정읍시, 연말 기부자에게 치킨까지…고향사랑기부제 특별 이벤트
2024-11-14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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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12월 20일까지 정읍 외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10만원 이상 기부시 자동 응모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가 연말을 맞아 ‘정읍 고향사랑기부제 연말정산 이벤트’를 준비했다.
이번 이벤트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연말정산을 계획하는 직장인들에게 더욱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벤트는 15일부터 12월 20일까지 진행되며, 정읍 외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이 기간 동안 정읍에 10만원 이상을 기부하면 자동으로 응모된다. 개인은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자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과 특산품으로 구성된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
기부금액 10만원까지는 전액 공제가 가능하며,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기부금의 30%는 정읍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한다.
특별히 이번 이벤트 기간 동안 기부한 사람 중 100명을 추첨해 치킨 기프티콘(모바일)을 추가로 증정한다. 당첨자는 12월 말 시 공식 SNS 채널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정읍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중요한 제도”라며 “이번 연말정산 이벤트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고향사랑기부에 동참해 정읍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로 시행 2년 차를 맞이한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기부금은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활용된다. 기부는 온라인 고향사랑e음 사이트와 전국 NH농협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