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들이 수능 끝나면 가장 하고 싶은 것 2위 여행, 압도적 1위는 바로…
2024-11-13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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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위 휴식 2위 여행 1위는 아르바이트
수험생의 절반 이상이 수능 이후 가장 하고 싶은 버킷리스트로 여행이나 휴식이 아닌 아르바이트를 꼽았다.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이 수험생 9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1.9%가 수능 이후 가장 하고 싶은 일로 '아르바이트'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이는 여행(9.8%)이나 휴식(9.1%)을 큰 차이로 웃도는 수치로, 수험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은 이유가 경제적 자립과 경험을 쌓기 위한 욕구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수험생들이 아르바이트를 원하는 이유는 다양했다.
가장 큰 이유는 '스스로 돈을 벌어보고 싶어서'라는 응답이 59.0%로 나타났고 그다음으로 '등록금·여행 등을 위해 목돈을 모으고자'가 37.7%, '아르바이트 자체를 경험하고 싶어서'가 37.5%로 뒤를 이었다.
경제적 자립을 목표로 하는 수험생들이 늘어나면서 아르바이트가 단순한 경험을 넘어 중요한 생활의 일부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에 구직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들도 있다.
◆ 근로계약서
우선 아르바이트 구직 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근로계약서'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기본적인 문서로, 근무 시간, 임금, 휴가 등의 근로 조건이 명시돼 있다.
만약 추후 부당 근로가 발생했을 경우 근로계약서는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 근무장소, 업무 내용, 소정 근로시간, 근무일 및 휴일, 임금, 사회보험 적용 여부 등 다양한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양측이 각 1부씩 보관하도록 해야 한다.
◆ 임금
아르바이트에서 받는 임금에 대해서도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일부 아르바이트 구직자들은 '수습기간'을 이유로 급여를 덜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지켜야 할 몇 가지 조건이 있다.
첫째, 수습기간이 시작되는 날부터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둘째, 수습기간은 3개월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셋째, 수습기간 동안 급여는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2024년 현재 최저시급은 9860원이며 내년부터는 최저시급이 170원 인상돼 1만0030원이 된다.
따라서 아르바이트 구직 시 수습기간 동안 급여가 적절히 지급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주휴수당
주휴수당 역시 중요한 항목 중 하나다.
주휴수당은 아르바이트생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면서 소정 근로일과 근로시간을 모두 개근하면 지급되는 유급 휴일에 대한 급여를 말한다.
주휴수당의 기준은 고용주와 아르바이트생이 근로계약서 작성 시 정한 소정 근로시간과 근로일을 모두 이행한 후,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주어지며 평균적으로 하루치 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즉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다면 이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다음은 알바천국이 '수능끝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을 주제로 한 설문조사 결과다.
1위- 아르바이트 (51.9%)
2위- 여행 (9.8%)
3위- 휴식 (9.1%)
4위- 친구들과 맘껏 놀기 (5.2%)
5위- 새로운 취미 배우기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