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다혜, 제주 불법 숙박업 혐의 인정…이번주 송치
2024-11-1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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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가 제주에서 불법 숙박업을 운영한 혐의를 인정했다.
제주에서 불법 숙박업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13일 문 씨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씨는 제주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본인 소유의 단독주택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은 지난 11일 조사에서 문 씨가 관련 증거를 제시받고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고 밝혔다. 문 씨는 이날 오후 5시쯤 변호인과 함께 경찰에 출석해 약 2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이번 사건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된 민원에 따라 제주시에 의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수사가 시작되었다. 지난 9월 제주시는 자치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숙박업을 신고 없이 운영할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문 씨는 해당 주택을 2022년 7월, 문 전 대통령의 멘토인 송기인 신부로부터 3억 8000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치경찰은 문 씨가 이 주택을 사용해 불법 숙박업을 운영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한편, 문 씨는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오피스텔에서도 불법 숙박업을 운영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해당 오피스텔에 머물렀던 투숙객들의 진술을 확보하는 등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