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님 앞에서 예의가 없구나”... 장인·장모 앞에서 난투극 벌인 사위들 (남양주)
2024-11-1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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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세 사위 전치 8주 부상
장인·장모가 참석한 식사 자리에서 주먹다짐한 사위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뉴시스가 13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6)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B(42)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해 9월 2일 경기 남양주의 한 식당에서 발생했다. 동서 관계인 두 남성은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말다툼 끝에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A 씨는 B 씨가 장모에게 예의 없이 말하는 것을 보고 격분해 B 씨의 얼굴과 몸을 손과 발로 때렸다. 이로 인해 B 씨는 이가 빠지는 등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다. B 씨는 술병을 들고 A 씨를 위협하고 젓가락으로 A 씨의 복부와 허벅지를 찌르는 등 맞대응하며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됐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B 씨의 치아가 빠진 이유에 대해 "B 씨가 내 왼팔을 세게 무는 과정에서 생긴 사고"라 주장했다. 아울러 자신이 행사한 폭력은 B 씨의 소주병과 젓가락 공격에 대한 방어 차원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행위는 정당방위나 과잉방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 씨의 치아가 빠진 부위가 A 씨의 주먹에 여러 차례 가격된 곳이며, 물거나 뿌리치는 동작으로 빠질 수 없는 부위임을 근거로 들었다. 두 사람 간의 폭행이 A 씨가 먼저 B 씨에게 달려든 상태에서 시작된 점이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재판부는 “두 사람은 친목을 목적으로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다툼을 벌였고, 장인과 장모의 만류에도 폭력을 이어갔다"며 "주변 손님들과 식당에도 피해를 준 만큼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두 사람 모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B 씨의 부상도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사건의 주요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B 씨였고, 사건 이후 두 사람이 합의에 이르러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