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0억 원 해외선물 거래 불법도박장 운영 조폭 등 36명 검거
2024-11-12 23:25
add remove print link
- 총책 등 3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공조 수사를 진행하고, 범죄수익과 자금을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
[전국=위키트리 최학봉 선임기자] 1130억 원 규모의 무허가 선물거래소를 설치해 해외 선물 지수 등락을 맞추는 불법 도박장을 운영해 110억 원 상당의 부당수익을 챙긴 조폭 등 36명이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자본시장법 위반(무허가 시장개설행위 금지), 도박장소 개설 등 혐의로 국내 총책인 조직폭력배 A 씨 등 10명을 구속하고 공범 2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인천 및 캄보디아, 베트남에 범행 사무실을 마련한 뒤 주식 투자 전문가를 사칭, 주식리딩방을 운영하면서 회원 6270명을 모집하고 회원들을 상대로 1130억 원 규모의 불법 선물거래소 ‘○○○에셋’ 등 4곳을 운영하면서 110억 원의 수익금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해당 사이트를 폐쇄하고 범죄수익금 2억8000만 원을 압수하고 법원의 추징보전 결정(5억8000만 원) 등을 통해 고급외제차 등 범죄수익 8억6000만원을 환수 조치했다.
또, 범죄수익금에 대한 탈루 세금 환수를 위해 국세청에 조세탈루 자료를 통보하였다.
경남지역 한 조직폭력배 출신인 국내총책 A 씨 등 주범급 10명은 주식리딩방을 개설, 지난해 7월부터 국내외 선물거래 데이터와 실시간으로 연동되는 무허가 불법 HTS(Home Trading System) 프로그램을 제작해 주식 전문가 사칭해 선물 매매에 따른 허위의 수익을 인증하는 방식으로 불법 주식리딩방을 운영하여 6270명의 회원을 모집했다.
이들은 주식리딩방을 통해 모집한 회원들을 불법 선물거래소 사이트 및 HTS 프로그램에 접속하게 하여 실제로는 나스닥(미국), 항셍(홍콩) 등 선물 지수 등락에 베팅하는 1130억 원대의 불법 도박장 운영해 110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국내 총책 A 씨는 범행 과정에서 경남을 연고로 하는 20~30대 젊은 연령층의 조직폭력배들을 포섭, 조직원으로 고용하여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대포폰 명의자를 모집하거나 자금세탁 등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국외 도주한 총책 등 3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공조 수사를 진행하고, 범죄수익과 자금을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할 예정이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불법 선물거래소 운영을 통해 취득한 범죄수익금으로 고가의 외제 차량, 시계, 명품 등을 구매하고, 도박·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금융당국에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및 공개 범위를 확대하여 허위 투자자문업체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요청하였다.
경찰은 "SNS 등을 이용하여 “고수익을 미끼로 거액의 증거금 없이 쉽게 선물거래를 할 수 있다”는 불법 선물거래 광고 글을 조심해야 하고, “불법 선물거래소를 이용하는 경우 도박행위자로 처벌될 수 있다”며 절대 이용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