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과의 성적 행위였을 뿐 성추행 아니다” 국가대표 이해인의 주장 통했다
2024-11-12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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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한체육회가 내린 자격정지 징계 효력 정지
12일 이해인 측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이 이날 이해인이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해인이 후배 A에게 행한 행위가 성적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재판부는 “추행이란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고 성적 도덕관념에 어긋나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성인이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애정 표현을 했다고 해서 모두 추행으로 볼 순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A가 당시 만 16세 미만이었더라도 이해인의 행위가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해인은 법원의 결정을 감사하며 “국가대표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깊이 반성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훈련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을 응원해준 사람들에게도 감사를 표했다.
앞서 이해인은 지난 8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대한빙상경기연맹의 3년 자격정지 징계를 확정받고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번 가처분 인용으로 인해 이해인은 오는 28일부터 경기도 의정부에서 열리는 회장배 피겨 랭킹대회에 출전할 예정이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지난 5월 이탈리아 바레세에서 진행된 국가대표 전지훈련 때 동료 선수와 숙소에서 술을 마시고 후배 선수 A에게 성적 행위를 한 이해인에게 3년 자격정지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 대해 이해인은 A와 교제 중이었다며 SNS 등의 증거를 제시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연맹 조사 당시 교제 사실을 밝히지 못했지만, 성적 행위는 연인 사이의 장난이나 애정 표현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해인은 공정위 재심의 자리에서 “피겨 선수가 아닌 한 사람으로서 성추행범이라는 오명을 벗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정위는 피해 선수의 나이 등 상황을 고려해 연맹의 징계를 지지했다.
징계 효력이 일시 정지된 것과 별개로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