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도 재판부 향해 “이재명 1심 선고 생중계 해달라” 촉구

2024-11-1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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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열리는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공판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 1심 선고 공판의 생중계를 재판부에 촉구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15일(금) 이뤄진다.

오 시장은 1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번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선고는 한 개인의 형사재판이 아니다. 주권자가 지켜봐야 할 재판"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번 재판에 대해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이자 전 대선후보가, 주권자인 국민이 지켜보는 대선 토론과 의회에서 한 거짓말을 심판대에 올리는 것이다. '사인(私人) 이재명'이 아닌 '공인(公人) 이재명'의 혐의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것"이라며 의미를 설명했다.

오 시장은 이어 "그 과정에서 벌어진 일의 진실을 가리는 것은 피고인의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주권자가 직접 지켜보는 앞에서 이뤄져야 한다"라고 했다.

오 시장은 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생중계된 것처럼 이번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사법부를 압박하면서 재판 생중계는 거부하는 민주당의 모순된 태도"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판사 좌표찍기'로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감시야말로 최선의 보호장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자료 사진 /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 자료 사진 / 뉴스1

다음은 오세훈 시장이 올린 글 전문이다.

<주권자가 지켜봐야 할 재판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번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선고는 한 개인의 형사재판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이자 전 대선후보가, 주권자인 국민이 지켜보는 대선 토론과 의회에서 한 거짓말을 심판대에 올리는 것입니다. '사인(私人) 이재명'이 아닌 ‘공인(公人) 이재명'의 혐의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과정에서 벌어진 일의 진실을 가리는 것은 피고인의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주권자가 직접 지켜보는 앞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생중계된 것처럼, 이번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더욱이 사법부를 압박하면서 재판 생중계는 거부하는 민주당의 모순된 태도, ‘판사 좌표찍기’로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감시야말로 최선의 보호장치가 될 것입니다.

주권자가 지켜본 발언, 주권자가 지켜봐야 할 재판. 이것이 민주주의의 순리입니다.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