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고가 차량 주인만 골라..." 불에 탄 렌터카 강도 살인사건, 끔찍한 정황

2024-11-1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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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뒷좌석에서 대리기사 기다리던 중 참변
피의자 A 씨는 서산 지역에서 근무하는 회사원

충남 서산에서 실종 신고가 접수됐던 40대 가장을 살해한 피의자 A(40대) 씨가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생활고로 범죄를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8일 오후 서산시 동문동의 한 식당 주차장 근처에 있던 차에 침입해 운전자 B(40대)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B 씨의 지갑 등에서 10만 원가량을 훔쳐 달아난 혐의(강도살인)로 조사를 받고 있다.

피해자 승용차 불태우고 증거인멸 시도 / 연합뉴스 (충남 서산소방서 제공)
피해자 승용차 불태우고 증거인멸 시도 / 연합뉴스 (충남 서산소방서 제공)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당일 흉기를 소지한 채 식당가를 배회하며 술에 취한 고가의 승용차 소유주 등을 상대로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 9시 40분께 B 씨가 승용차(렌터카) 뒷좌석에 앉는 걸 본 A 씨는 곧바로 차 안으로 들어가 10분여만에 살해한 뒤, 그대로 B 씨의 차를 몰고 현장을 벗어났다. 오후 9시 57분께 동문동 모처에서 B 씨의 휴대전화기를 버렸고, 오후 10시께 수로 변 인근에 B 씨의 시신을 유기, 오후 10시 12분께 한 아파트 인근 야산 공터에 차를 세우고 불을 지른 뒤 달아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 씨가 살해·시신 및 휴대전화 유기·차량 방화 등까지 걸린 시간은 모두 합해 32분에 불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인근 도시에 거주 중인 B 씨는 당시 서산에서 모임을 가진 뒤 가족에게 "대리 기사를 불러달라"고 연락한 뒤 차량 뒷좌석에서 기다리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사건 당일 불타는 차량을 발견한 아파트 주민 신고로 119가 출동했으며 다음 날인 9일 B 씨 가족으로부터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추적 끝에 경찰은 전날 오후 5시께 지인의 집에 숨어있는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조사 결과, A 씨와 B 씨는 일면식이 전혀 없는 사이로 알려졌다.

불에 탄 피해자 승용차 / 연합뉴스(충남 서산소방서 제공)
불에 탄 피해자 승용차 / 연합뉴스(충남 서산소방서 제공)

A 씨는 서산 지역에 근무하는 회사원으로 평소 도박 빚 등으로 부채가 많아 생활고를 겪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범행을 시인하며 "B 씨 지갑 등에서 10여만 원을 훔쳐 달아났고 흉기는 버렸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매체 등에 "돈이 많아 보이는 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현금 등을 훔칠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home 김희은 기자 1127khe@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