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합의 앱 등장 “원해서 나랑 자놓고 나중에 딴 소리 하지 마라”
2024-11-11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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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자문 구해 만든 앱이라며 홍보
‘성관계 동의 앱’이 등장했다고 서울신문이 11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최근 성폭행 고발 사건이 증가하면서 성관계 전 동의 여부를 기록하는 앱이 새롭게 등장했다.
해당 앱은 양쪽 당사자가 서로 합의했다는 증거를 남겨두어 법적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자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악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매체는 전했다.
‘성관계 동의 앱’은 지난 7월에 출시됐다. 앱 개발자는 “오늘도 안전하게 사랑을! 국내 최초 변호사 검수를 거친 성관계 동의 서비스를 시작하라. 단 한 번의 만남에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안심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드린다. OO를 통해 간편하게 제안하고, QR로 회원 가입 필요 없이 즉시 동의가 가능하다”고 홍보하고 있다.
구글플레이에서 현재까지 약 1000여 건의 다운로드를 기록했다.
앱의 법적 자문을 맡은 김호평 변호사는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요즘 남녀 간의 신뢰가 점점 어려워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했다며 서로 간에 합의 문서를 남겨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남성의 경우 나중에 상대방이 강제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고, 여성의 경우 임신 시 남성에게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로 삼을 수 있다고 김 변호사는 설명했다.
해당 앱은 최근 성범죄 무고 사건의 증가와 무관하지 않다. 경찰청에 따르면 무고죄 발생 건수가 2017년 3690건에서 2023년 4809건으로 6년 동안 약 30% 이상 늘어났다. 성범죄와 관련된 무고 사건만 따로 집계된 자료는 없지만, 법조계에서는 성범죄 관련 무고 사건의 증가가 전체 무고죄 증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고 매체는 전했다.
앱을 통한 동의서가 실제로 법적 효력을 지닐지는 미지수다. 안성열 변호사(법무법인 새별)는 성관계 상대방이 사전에 동의했다는 기록은 피소될 경우 무죄를 입증하는 데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면서도 상대방이 ‘동의가 강제로 이뤄졌다’거나 ‘동의는 했지만 실제 관계 시점에는 원치 않았다는 주장을 펼칠 가능성이 있어 다툼이 생길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지난해 8월 성관계 동의 앱이 출시될 예정이었으나 ‘동의 버튼을 강제로 누르게 할 수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며 출시가 몇 달간 지연됐다고 서울신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