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팔아야 할 것 같다”더니...민희진, 전혀 예상치 못한 소식 전해졌다
2024-11-10 19:56
add remove print link
채권자, 민희진 주택에 1억 가압류 금액 청구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거주하는 주택이 부동산 가압류를 당했다.
1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민 대표가 서울 마포구 연남동 일대 주택이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을 통보받았다. 채권자는 민 대표 주택에 1억 원의 가압류 금액을 청구했다. 다만 사유에 대해 알려진 것은 없다.
앞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9월 23일 채권자의 가압류 신청을 접수했다.
부동산 가압류란 채권자는 향후 강제집행(경매)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 두는 절차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민희진 이사는 지난 2011년 서울 연남동에 위치한 소형 아파트를 3억 8700만 원에 구입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연남동 주택 평균 시세는 9억 8543원에 달한다.
현재 채권자는 민 이사에 1억 원의 가압류 청구를 했다. 가압류 신청 배경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민 이사는 지난 9월 27일 '2024 현대카드 다빈치 모텔' 행사에서 강연자로 나와 자신의 금전적 상황에 관해 "소송비가 23억이 나왔다"라며 "이 소송비 때문에 집을 팔아야 될 것 같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민 이사는 현재 방시혁 의장이 최대 주주로 있는 엔터테인먼트 회사 하이브와 경영권 문제로 갈등을 벌이고 있다.
하이브는 '어도어 경영권 탈취' 의혹을 받는 민 이사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최근 민 이사가 신청한 대표이사 복귀 가처분이 법원으로부터 각하 당하며 입지가 좁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민 이사는 하이브 외에도 계열사인 쏘스뮤직과 빌리프랩에도 민형사상 소송을 당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