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소에 출입하면 절대 안 되는 이유... 이런 일까지 벌어졌다
2024-11-10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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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회사에 찾아가서 만세를 부르겠다”
자신이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에 방문한 공무원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가 공갈,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고 뉴스1이 이날 보도했다.
A씨는 2022년 11월부터 약 한 달 동안 공무원 B(30대)씨의 성매매 사실을 회사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총 24회에 걸쳐 2100여 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았다. 사건의 시작은 A씨가 2022년 9월 사채업자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던 중 자신이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에 손님으로 방문한 B씨가 공무원임을 알게 되면서 벌어졌다. A씨는 이 정보를 이용해 B씨를 협박하며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B씨에게 "150만원 보낼래, 파면당할래?"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그냥 회사에 찾아가서 만세를 부르겠다"며 직접적으로 위협을 가했다. 이러한 협박으로 A씨는 B씨에게 금전적인 요구를 했고, B씨는 결국 이를 피하기 위해 금액을 지불했다.
공갈은 타인을 협박해 재산상 이득을 취하려는 범죄다. A씨는 B씨가 공무원이라는 점을 이용해 그의 직업적 지위와 명예를 위협하면서 금전을 갈취했다. 공갈미수는 협박을 통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 했으나 그 이득을 얻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 A씨는 B씨를 여러 차례 협박했지만 일부 협박을 통해선 실제 금전을 받아내지 못했으므로 공갈미수 혐의도 함께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강 판사는 A씨의 범행에 대해 "피해자가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해 2000만원을 넘는 금액을 갈취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며,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전에 비슷한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