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때 카페 알바하며 띠동갑 사장과 결혼했는데... 최근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됐습니다”

2024-11-0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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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에도 알바생 대하는 것처럼 권위적이었다”

남편과 월말 부부로 지내던 주부가 남편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사연이 전해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NTshutterth-shutterstock.com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NTshutterth-shutterstock.com

8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40대 주부 A 씨가 사연이 소개됐다.

A 씨에 따르면 그는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20년 가까이 이어졌으나, 남편의 무관심과 권위적인 태도로 인해 결혼 생활이 점차 힘들어졌다고 밝혔다.

A 씨는 20년 전 대학생 시절, 학교 근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띠동갑 남편을 만나게 됐다. 두 사람은 빠르게 연인 관계로 발전해 결혼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결혼 후 남편의 태도는 여전히 사장과 아르바이트생의 관계처럼 권위적이었다.

A 씨는 남편이 자신을 존중하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의 모습이 보기 싫어졌다고 털어놨다.

결국 A 씨는 자녀 교육을 이유로 남편과 떨어져 지내기 시작했다. 그는 도시에 월셋집을 마련해 아이들과 함께 살았으며, 남편은 매달 생활비를 보내주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그들을 찾아왔다.

이런 생활이 10년이나 이어졌고, 최근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 씨는 이혼을 요구했지만, 남편은 재산분할과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남편은 별거 상태나 다름없기 때문에 재산분할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인섭 변호사는 "두 분이 주거지를 따로 두고 지냈더라도, 생활비와 교육비를 함께 부담한 점을 보면 여전히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본다"며 재산분할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A 씨와 남편이 서로 다른 지역에서 떨어져 지낸 시간이 길기는 했지만, 남편이 주기적으로 A 씨의 집을 방문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별거 생활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별거를 근거로 혼인 생활이 유명무실해졌다고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남편의 외도에 대한 부분도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졌다. 조 변호사는 남편과 다른 여성의 관계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만약 남편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이는 이혼 사유로 인정돼 남편이 원하지 않더라도 A 씨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부정행위는 이혼 소송에서 중요한 요인이며,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재산분할뿐만 아니라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

양육권 관련해서는 아이들이 A 씨와 함께 살고 있는 점을 고려해 남편이 현실적으로 아이들을 양육할 가능성은 적다고 봤다. 변호사는 부부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며 양육권은 A 씨가 맡는 형태로 이혼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