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무시하고 불법 좌회전하다 오토바이 '쾅'…20·30대 남녀 사망
2024-11-09 12:53
add remove print link
20대 남성, 승용차 몰고 불법 좌회전하다 오토바이 들이받아… 오토바이 탑승 남녀 사망
경기 남양주에서 신호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로 2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는 이날 오전 1시 30분경 남양주시 와부읍 팔당리 하팔당삼거리에서 발생했다.
A 씨는 승용차를 몰고 좌회전 금지 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한 채 좌회전을 시도하다가, 반대편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오토바이를 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B 씨(20대 남성)와 동승자 C 씨(30대 여성)가 큰 충격을 받아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사고 당시 A 씨가 음주나 마약 등 외부 영향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으며, 좌회전 금지 구역에서 신호를 어기고 좌회전을 시도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와 과실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에 따르면, 신호 위반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다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2명 이상 사망했기에 양형이 강화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