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원 죽림리 49층 아파트 회원모집, 법적 보호 없이 진행…
2024-11-0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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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민간임대 아파트 회원가입 신중 당부”
“법적 보호 어려움에 따른 각별한 주의 필요”
세종시가 최근 홍보 중인 조치원읍 죽림리 49층 민간임대아파트와 관련해 회원가입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세종시청은 해당 아파트 홍보관이 개관하며 10년 임대사용권과 분양전환 우선권 등을 내세운 회원모집이 이뤄지고 있으나, 아직 관련 법적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민간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민간임대협동조합이 신고한 후 조합원을 모집하고, 이후 조합이 건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번 조치원읍 죽림리 아파트는 주택법과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조합원 모집 신고 및 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홍보가 진행되고 있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법적 근거 없이 회원을 모집하는 상황에서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가입자들은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으며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 이에 세종시는 해당 지역에 유의사항 안내문을 배포했으며, 사업시행자에게도 주의 공문을 발송했다. 세종시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민간임대아파트 회원가입은 민사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금 반환 조건 등을 숙지한 뒤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세종시는 향후 법령 검토를 통해 위반 사항 적발 시 적극적으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