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로 간다” 12월 예약률 급증한 중국 인기 여행지 4곳, 1위는 바로…

2024-11-0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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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무비자 입국, 여행객들의 관심 집중
비자 면제 조치로 중국 여행 수요 급증

중국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지면서, 인기 여행지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중국 무비자 입국 시행을 하루 앞둔 7일 서울 중구의 한 중국 전문 여행사에 중국비자 발급 업무 등 관련 안내 문구가 적혀 있다. 중국이 한국 여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비자를 면제해주기로 하면서 중국 여행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모두투어는 11월 4일과 5일 이틀간 예약률이 전주 대비 65% 증가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 뉴스1
중국 무비자 입국 시행을 하루 앞둔 7일 서울 중구의 한 중국 전문 여행사에 중국비자 발급 업무 등 관련 안내 문구가 적혀 있다. 중국이 한국 여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비자를 면제해주기로 하면서 중국 여행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모두투어는 11월 4일과 5일 이틀간 예약률이 전주 대비 65% 증가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 뉴스1

7일 모두투어가 발표한 동계 시즌(12월~내년 2월) 중국 인기 여행지 톱4에 대한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가장 높은 예약율을 기록한 지역은 칭다오로, 전체 예약의 28%를 차지했다.

칭다오가 1위로 선정된 이유는 비행시간이 1시간 정도로 짧고, 겨울 기온이 온화하여 관광하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칭다오 맥주박물관, 잔교, 팔대관 등 다양한 관광 명소도 여행객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이어 장가계가 21%의 예약율로 2위를 차지했으며, 세계문화유산으로 유명한 리장과 쿤밍이 각각 13%로 3위와 4위에 올랐다. 특히 유럽풍 항구도시인 샤먼도 11%로 주요 여행지 목록에 이름을 올리며 인기를 얻고 있다.

중국 외교부가 발표한 한국 여권 소지자에 대한 비자 면제 조치도 큰 영향을 미쳤다. 지난 1일 발표된 비자 면제 조치로 인해 4일과 5일에 이루어진 중국 여행상품 예약은 전주 대비 65% 증가했다. 이에 중국 패키지 여행 수요뿐 아니라 2040세대 자유여행객의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모두투어 측은 "중국 지역 10월 송출객 규모가 전년 대비 121% 늘어나는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번 비자 면제 조치로 내년 1분기에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여행 수요 회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8일부터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15일 이내 중국을 방문할 경우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다. 이는 비즈니스, 관광, 친지 방문, 경유 목적에 한정되며, 유학, 취업, 공연 등 다른 목적의 방문은 여전히 비자가 필요하다. 중국에 입국 후, 특히 친척이나 지인 집에 머무를 경우 '주숙 등기'를 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이번 비자 면제 조치는 내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12월 중국 인기 여행지 톱4>

1위. 칭다오

2위. 장가계

3위. 리장

4위. 쿤밍

중국의 한국인 무비자 입국 시행 하루 전인 7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에서 관광객들이 중국행 비행기 탑승을 위해 수속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 1일 한국·슬로바키아·노르웨이·핀란드·덴마크·아이슬란드·안도라·모나코·리히텐슈타인 등 9개국의 일반 여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오는 8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일방적 무비자 정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국 등 9개국 일반 여권 소지자는 비즈니스, 여행·관광, 친지·친구 방문, 환승 목적으로 15일 이내 기간 중국을 방문할 경우 비자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 뉴스1
중국의 한국인 무비자 입국 시행 하루 전인 7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에서 관광객들이 중국행 비행기 탑승을 위해 수속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 1일 한국·슬로바키아·노르웨이·핀란드·덴마크·아이슬란드·안도라·모나코·리히텐슈타인 등 9개국의 일반 여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오는 8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일방적 무비자 정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국 등 9개국 일반 여권 소지자는 비즈니스, 여행·관광, 친지·친구 방문, 환승 목적으로 15일 이내 기간 중국을 방문할 경우 비자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 뉴스1
home 김태성 기자 taesung1120@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