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의혹' 최민환에게 소송 건 율희 이길 수 있을까… 이혼 전문 변호사가 직접 밝힌 내용

2024-11-0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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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희 변호사 “승산 가능성 있어”

7일 이혼 전문 변호사 양소영이 자신의 개인 채널을 통해 율희의 양육권 소송에 대한 입장을 공개했다.

율희가 2019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2019 KBS 연예대상’ 레드카펫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 뉴스1
율희가 2019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2019 KBS 연예대상’ 레드카펫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 뉴스1

양 변호사는 ‘율희가 양육권 소송을 시작한 진짜 이유, 세 아이 데려올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율희가 양육권 변경을 위한 소송을 제기한 배경과 법적 가능성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율희 씨 사건을 맡게 됐다”며 사건을 맡게 된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소속사에서 양육권 변경이 가능할지 물어보셨는데 소송을 해보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렸다”며 소송을 진행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그는 양육권 변경 청구가 들어가면 법원에서 아이들의 현재 양육 상황을 점검하며 더 나은 양육 환경을 위한 결정이 내려진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아이들이 잘 양육되고 있는지, 양육자가 적합한지를 자연스럽게 살펴보게 된다. 이혼 시 양육권 결정은 장기적으로 최민환이 양육자로 지정됐지만 율희 씨가 아이들을 데려갈 수 있다는 내용들이 있었다”고 설명하며 양육권 변경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했다.

또한 “이혼 후에도 율희 씨가 아이들과 면접 하고 양육에 관여하는 모습을 보면, 사실상 거의 양육자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활동하고 있었다. 그래서 양육권자가 변경돼도 아이들에게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율희가 양육권을 주장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최민환의 성매매 의혹이 양육권 결정에 미칠 영향에 대해 묻자 양 변호사는 “결정적 영향은 없을 것 같다”고 답했다.

하지만 “최민환 씨가 주양육자이고 시어머니가 보조 양육자인 상황에서 율희 씨가 주양육자가 될 수 있다면, 법원이 누구를 주양육자로 지정할지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율희와 최민환은 2018년 결혼해 1남 2녀를 두었으나 지난해 12월 이혼을 발표했다.

당시 양육권은 최민환에게 주어졌지만 율희는 최근 양육권 변경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율희가 세 아이를 다시 데려올 수 있을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되고 있다.

양 변호사는 율희가 아이들과의 면접을 계속 유지해왔고 그 과정에서 양육에 적극적으로 관여해 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승산이 있다고 평가했다.

최민환과 율희가 2018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KBS 본관 시청자광장에서 열린 '2018 KBS 연예대상'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 뉴스1
최민환과 율희가 2018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KBS 본관 시청자광장에서 열린 '2018 KBS 연예대상'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 뉴스1
home 용현지 기자 gus88550@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