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서에는...단톡방서 택배 대리점주 모욕 일삼아 죽음으로 몰고 간 노조원의 최후
2024-11-07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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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경멸적 의미를 담은 표현”
경기 김포의 한 택배 대리점주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대리점주를 비방한 조합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전국택배노동조합 소속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5~7월 택배노조원 등 40여 명이 소속된 단톡방에서 40대 택배 대리점주 B씨에 관해 "질긴 X, 언제쯤 자빠질까", "양배추 같은 까도 까도 끝이 없는 비리, 횡령 외 수없는 불법적인 일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것 같다"는 등 비방글을 올려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단톡방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해당 단톡방에서 공유된 비방글은 단톡방에 있던 비노조원을 통해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이전부터 노조원들과 수수료 지급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그해 8월 유서를 남긴 채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
유서에는 "집단 괴롭힘과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태업에 우울증이 극에 달해 버틸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1·2심 모두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B씨에 관한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구체적 근거도 없이 메시지들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라며 "B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기에 충분하다"라고 말했다.
또 "'언제쯤 자빠질까'라는 표현은 B씨가 입원했다는 메시지가 단톡방에 올라오자 작성한 것"이라며 "입원한 것에 더 나아가 B씨에게 더욱 중대한 상황이 발생하길 바라는 내용으로 경멸적 의미를 담은 표현"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