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승선원 변동 일제 단속 실시
2024-11-0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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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10일까지 계도 후 오는 30일까지 집중 단속 실시
전북특별자치도 부안해양경찰서는 오는 10일까지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쳐 11월 한 달간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충돌·전복 등 해양사고 발생 시 어선출입항시스템 등록선원과 실제 탑승인원 불일치로 인한 구조현장 혼선 발생을 방지하여, 신속한 구조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어민들의 자발적인 승선원 변동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부안해경은 출·입항 선박을 대상으로 불시 검문·검색을 강화해 실제 승선원과 어선출입항관리시스템 상 승선원 등록 사항 불일치를 단속할 예정이다.
지난해(2023년)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 적발건수는 총 25건이며, 올해 현재(10월 31일)까지 17건의 미신고 선박을 적발했다.
부안해경 송규하 해양안전과장은 “승선원이 변동될 경우 승선원 명부와 실제 탑승 인원이 일치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갖고 신고 의무를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어선안전조업법 제8조(출입항신고)에 따라 승선원이 변동될 경우 파출소나 모바일을 통하여 신고해야 하며 위반시 1차 경고, 2차 10일 어업정지, 3차 15일 어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