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훼손하려던 20대 여성 평택서 검거 (+전자발찌 찬 이유)
2024-11-06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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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용하던 전자발찌 가위로 훼손하려다 붙잡혀
전자발찌를 훼손하려던 20대 여성이 평택에서 검거됐다.
이 여성은 남들에게 보이기 부끄러워 전자발찌를 훼손하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평소 알고 지내던 남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20대 여성이 전자발찌를 훼손하려다가 붙잡혔다.
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기 평택경찰서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A 씨는 지난 5일 오후 11시쯤 경기 평택시 포승읍에서 자신이 착용하고 있던 전자발찌를 가위로 훼손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가 부착한 전자발찌 밴드 부분에 훼손이 가해지자 법무부에 자동으로 통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법무부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즉각 현장에 출동해 A 씨를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붙잡힌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자발찌가 불편하고 남들에게 보이기 부끄러워서 (전자발찌를) 훼손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추가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달 평소 알고 지낸 남성의 의사에 반해 연락을 취하는 등 스토킹 혐의로 형사 입건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판결 전 잠정 조치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아 올해 말까지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시행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스토킹 가해자가 접근금지 명령을 지키는지 실시간으로 감시해 피해자에게 보복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의 '위치추적 잠정조치'가 포함됐다. 이에 따라 스토킹 혐의가 중한 것으로 확인된 20대 여성 A 씨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