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를 발로 차고…” 16만 구독자 반려견 유튜버, 동물 학대 혐의로 경찰 고발
2024-11-0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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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훈련 유튜버 A 씨에 대한 국민 청원 진행 중
반려견 훈련 유튜버 A 씨가 동물 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A 씨는 16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이다. 연합뉴스가 6일 보도한 내용이다.
매체에 따르면 동물권 단체 동물자유연대는 지난달 23일 A 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성동경찰서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동물자유연대는 A 씨의 영상 대다수에서 강한 신체적 충격을 통해 강아지의 행동을 제어하는 장면이 자주 등장한다며 학대 행위라고 주장했다. 대표적으로 A 씨가 목줄을 펜스에 걸고 강하게 잡아당겨 강아지가 펜스에 부딪히도록 한 훈련 장면이 문제로 지적됐다.
또한 자주 싸우는 두 마리 반려견을 훈련하면서 발로 차는 동작을 시연하고 이를 보호자에게도 가르치는 모습도 영상에 담겼다. 이 과정에서 그는 축구 용어인 ‘인사이드킥’과 ‘아웃사이드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이 같은 훈련 방식이 논란을 일으키며, A 씨는 최근 한국애견협회로부터 자격증 박탈 처분을 받았다. 협회는 다수 민원 접수에 따라 내부 회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회 임원 이준규 훈련사는 “반려견 훈련은 반복과 연습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이다. A 씨의 방식은 훈련이 아닌 물리적 자극으로 강아지를 제압하는 행위”라며 비판했다. 이어 "보호자들의 고민을 들어주기보다 폭력적인 방식을 콘텐츠화해 다른 훈련사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 씨에 대한 국민 청원도 진행 중이다.
청원인은 “폭력적인 훈육 방식을 묵과할 수 없다”며 법적 규제 마련을 요구했다. 동물자유연대는 “동물보호법은 동물에게 불필요한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A 씨의 행동은 명백한 동물 학대”라고 강조했다.
A 씨는 학대 의혹을 제기하는 시청자 댓글에 대해 “반려견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 노력했다. 단순히 보이는 장면만으로 학대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는 A 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이메일로 연락을 시도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훈육을 이유로 신체적 고통을 가한 행위는 법적으로 동물 학대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지난해 부산지법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애견유치원 교사 B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또한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훈육 명목으로 반려견에게 가혹 행위를 한 보호자 C 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한편,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4일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한 새로운 양형 기준을 설정했다. 이에 따르면 동물을 죽이거나 심각한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해 최고 징역 3년,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최대 징역 2년의 처벌이 권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