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고에 부친 시신 1년간 숨긴 아들, 수십억대 아버지 이혼소송 대신 진행
2024-11-05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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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측 변호사 “소송과 관련해서 주로 의뢰인 아들과 소통해”
부친 시신을 냉동고에 1년 넘게 숨긴 남성이 자수한 가운데 그가 수십 억대 이혼 소송을 대신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해 남성의 부친이 사망한 상태에서 수십억대 이혼 소송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YTN이 지난 4일 단독 보도했다.
남성은 이혼 소송 중이던 의붓어머니와 변호사에게는 부친이 살아 있는 것처럼 속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매체에 따르면 사망 당시 남성의 부친은 수십억 원대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다. 2022년 7월 부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해 지난 4월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남성은 부친이 지난해 9월 숨졌다고 주장했는데 이때는 이혼소송 항소심이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사자가 숨진 상태에서 6개월 넘게 이혼 소송이 진행된 것이다.
부친 측 변호사는 '소송과 관련해서는 주로 가해 남성과 소통해 왔다'라며 의뢰인이 숨진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다. 또 부친의 전 부인도 이혼 소송 중 남편을 전혀 만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의붓아들인 가해 남성에게 아버지를 만나게 해 달라고 하면 마치 살아 있는 것처럼 얘기하며 여러 차례 약속을 잡았다가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송 2심, 1심에서도 저는 계속 기다렸다. 최근까지도 (아버지와) 만나게 (해 준다고 했다). 만날 수 있다고, OO아파트에 산다고"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이혼 소송은 대리인이 제대로 선임돼 있다면 생존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다"라며 "법원으로서는 가해 남성의 아버지 상태를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한 경찰 출신 변호사는 "소송 과정에서 확실히 위증한 점이 있는지 아니면 소송 사기 과정에서 재산 편취라든지 그런 데 관여한 게 있는지도 한 번 살펴볼 필요는 있다"라고 지적했다.
경찰은 현재 가해 남성이 지난해 11월 부친의 시신을 담기 위해 비닐봉지를 구매했다가 크기가 작아 사용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정확한 사망 시점을 조사하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친의 시신에서 외상 등 타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1차 부검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