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쳤어, 어떡해!” 강남 무면허 8중추돌 당시 녹취록 공개, 파문 일파만파
2024-11-05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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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가해 운전자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무면허 20대 가해 운전자 여성 A씨가 8중 추돌 사고 낸 당시 녹취록이 공개됐다.
지난 4일 JTBC에 따르면 A씨는 사고 직후 모친에게 전화해 "어떡해, 어떡해, 엄마 차 박았어"라며 비명을 질렀다.
A씨는 사고 당시 차량 여러 대를 추돌하고도 멈추지 않은 채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며 피해를 키웠다. 이후 매체가 공개한 녹취록에서 A씨는 사고 직후 모친과 통화에서 "시동을 끄는 걸 몰라"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녹취록에서 A씨는 "엄마, 차 박았어. 어떡해 엄마? 어떡해 어떡해"라고 말했다. 모친이 시동을 끄라고 말했지만 A씨는 "시동 끄는 걸 몰라. 어떻게 꺼! 사람 쳤어! 어떡해"라며 비명을 질렀다.
A씨는 이날 추돌 사고를 내기 전 서울 송파구 거여동에서 모친 차를 몰고 집을 나서다 4세 남자아이를 태운 유모차를 밀고 가던 30대 행인을 친 것으로도 전해졌다. 해당 여성과 아이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모친은 "(현관) 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려갔더니 차를 끌고 나간 거예요. 차 세우라고, 비상등 켜고 차키 빼고 무조건 서 있으라고 그랬더니 '나 운전할 수 있어'(라고 하더라)"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 가족에 따르면 A씨는 7년간 정신과 약을 복용해 왔다. 사고를 낸 당일에도 그는 신경안정제를 먹어 왔다.
A씨 모친은 "환각 보이고 환청 들리고 헛것도 보인다고 그러고. 병원에 한 번 입원시키려고 했었어요. (구급차에 태우다) 제가 다 맞아서 입술까지 막 터졌거든요"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가 자식을 잘못 가르쳐 놔서 이런 상황이 생겨 죄송하고요. (피해자들께) 죄송한 마음밖에 없어요"라며 고개를 숙였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진행 후 도망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 39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입구사거리 강남역 방향 테헤란로에서 차량과 오토바이 다수를 들이받아 8중 추돌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마약 간이시험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 사고로 운전자와 동승자 등 9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