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갈수록 태산... 음주운전 외 또 다른 의혹으로 정식 입건

2024-11-0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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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숙박업' 의혹, 경찰이 정식으로 수사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 / 뉴스1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 / 뉴스1
갈수록 태산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가 '불법 숙박업' 의혹으로 경찰에 정식 입건됐다. 경찰은 다혜 씨가 소유한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의 일부 투숙객 진술을 확보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오피스텔에 투숙한 사람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혜 씨는 숙박업 영업 신고 없이 오피스텔을 숙박업 용도로 사용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를 받는다.

경찰은 영등포구청의 수사 의뢰, 시민단체 고발장,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를 반영해 조사에 나섰다.

투숙객 중 일부는 해당 오피스텔에서 실제 머문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외국인 투숙객이 있었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참고인 조사로 더 구체적인 투숙 경위도 밝힐 예정이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오피스텔을 직접 방문해 불법 숙박업 여부를 확인할 수 없냐는 질문에 대해 “투숙객은 참고인이라 강제수사가 불가능하다”며 투숙객이 있었다면 어떤 경위로 머물게 됐는지 등을 확인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필요하면 숙박 공유 플랫폼인 에어비앤비에도 수사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선 치상 혐의 적용 가능성 등을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택시기사가 부상을 입었는지 묻는 질문에 “상해 여부는 진단서나 소견서가 없어도 사고 상황과 피해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여러 가능성을 두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상해 여부는 의사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 아니냐는 물음엔 “진단서와 소견서가 객관적이긴 하지만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진단서 없이도 사고 내용을 통해 판단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23일 택시기사가 치료를 받은 경기 양주시의 한 한의원을 압수수색해 상해진단서와 의료 소견서를 확보하려 했으나 택시기사가 이를 발급받지 않아 서류를 확보하지 못했다. 택시기사가 다혜 씨와 합의했음에도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에 대해 “합의는 당사자 간의 문제이며 수사상 필요한 절차였다”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현재 다혜 씨에 대한 추가 소환 계획은 없다면서 “수사는 아직 종결되지 않았고 현재까지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법리 검토 중인 단계”라고 설명했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