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과 전격 이혼한 김민재... “재산분할 규모 500억 원 넘는다” 말까지 (전문)

2024-11-0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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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80억 원은 넘을 가능성... 500억 원은 글쎄”

김민재 / 뉴스1
김민재 / 뉴스1
축구스타 김민재(28·바이에른 뮌헨)가 결혼 4년 만에 이혼 소식을 전하면서 재산분할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민재가 현재 176억 원에 달하는 초고액 연봉을 받는 만큼 아내에게 분할하는 재산의 금액이 80억 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분석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일각에선 500억 원에 이를 가능성도 있다는 추측마저 제기됐다.

박경내 변호사는 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해 김민재가 결혼 후 4년간 받은 연봉이 321억 원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재산분할 금액으로 80억 원 이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김민재는 중국 베이징 궈안에서 약 42억 원, 터키 페네르바체에서 약 35억 원,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약 68억 원을 받았으며, 현재 뮌헨에서 176억 원의 연봉을 받고 있다. 여기에 광고 모델료, 스폰서십 등 기타 수익을 더하면 김민재의 총수입은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조인섭 변호사가 "전 부인이 김민재 선수와 함께 해외 생활을 해온 만큼 위자료가 더 커질 수 있느냐"고 묻자 박 변호사는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측이 지불하는 손해배상의 성격을 갖는다"면서 김민재가 협의이혼을 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금전적으로 상당한 배려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김민재가 4년간의 결혼생활 동안 벌어들인 소득을 기준으로 한 재산분할이 500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일부 추측에 대해 박 변호사는 "재판을 통한 500억 원 지급은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그는 "재산분할은 김민재가 혼인 기간에 형성한 재산을 기준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결혼 생활을 통해 얻은 소득을 넘는 금액은 터무니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협의이혼의 조건에 따라 합의된 고액의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금이 지급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며 80억 원 이상의 재산분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민재와 전 부인은 결혼 초반에 딸을 얻었으며, 양육권은 전 부인이 가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육비와 관련해 박 변호사는 "양육비는 위자료나 재산분할과는 별도로 김민재의 소득에 기반해 산정될 것"이라며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간혹 양육비를 한꺼번에 지급하기로 합의하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김민재가 현재 1200만 유로에 달하는 연봉 계약을 맺었으나, 이를 일시금이 아닌 주급 형태로 수령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아직 수령하지 않은 연봉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박 변호사는 "받지 않은 소득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김민재의 향후 높은 수익 능력이 재산 기여도 산정에 반영될 가능성은 있다"고 답변했다.

조 변호사가 "일부 추측에 따르면 50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모 대기업 회장의 이혼 소송 사례가 영향을 미친 것 같다"라고 말하자 박 변호사는 "500억 원 규모의 재산분할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김민재의 경우 단순히 연봉을 합산해도 500억 원에 도달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박 변호사는 "특정 합의가 존재한다면, 고액의 위자료나 재산분할금 지급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양육비 문제와 관련해 김민재가 전 부인과 합의한 사항에 따라 국제학교 학비 지원과 같은 추가 배려가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이의 교육비 지원, 성년 후 독립비용 지원 등 여러 추가적 배려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며 김민재가 전 부인과 협의를 통해 양육비와 관련한 장기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박 변호사는 이혼의 배경이 '성격차이'라고 공식 발표된 점을 언급하며 이외의 다른 문제로 인한 소송 전환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양측이 원만하게 협의한 만큼 추가 갈등 발생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고 했다.

<인터뷰 전문>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유명 인사들의 이혼... 그 자체만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소식입니다. 그 가운데 화제를 모으는 건, 아무래도 재산분할이겠죠. 재산 규모가 크면, 클수록 분할을 요구하는 재산액도 늘어나기 때문일 텐데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은 상담 사연 소개는 하루 쉬고, 그 대신, 관심을 끌고 있는 핫이슈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박경내 변호사 나오셨어요!

◆ 박경내 변호사(이하 박경내)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경내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최근에 김민재 선수가 4년간의 결혼생활을 마무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국가대표 축구 선수이고요, 독일 프로 축구팀인, 바이에르 뮌헨 소속입니다. 워낙 유명한 선수이다보니, 김민재 선수의 이혼 소식은 연일 뜨거운 관심을 몰고 있는데요, 이번 이혼 소식... 박경내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 박경내 : 김민재 선수 유튜브에서 결혼 발표를 한 걸 본 게 기억이 나는데 이혼을 했다니 안타깝습니다. 이혼 소송을 전문적으로 하다보니 변호사를 선임했을까? 누가 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 조인섭 : 아무래도 김민재 선수가 역대 한국 선수 가운데 최대 연봉을 받고 있다보니 재산분할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지난주였죠. 한 변호사가 유튜브 방송에서 김민재 선수가 전 부인에게 최소 80억원 이상 재산분할을 해줬을 거라고 전망했어요. 그렇게 나온 배경을 먼저 정리해볼까요?

◆ 박경내 : 네, 김민재 선수는 중국 베이징 궈안에서 뛰던, 2020년 5월 결혼했고, 터키의 ‘페네르바체SK’와 이탈리아의 ‘SSC 나폴리’를 거쳐, 독일의 ‘뮌헨’ 팀에서 뛰고 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베이징 궈안에서 350만 유로... 당시 환율을 기준으로 하면 42억 정도 받았고요, 페네르바체에서는 35억원에 해당하는 235만 유로, 나폴리에서는 68억 정도 되는 463만 유로의 연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소속팀인 뮌헨에서는 1200만 유로... 그러니까, 176억원을 받고 있죠. 이를 단순 합산하면 지난해까지 4년간 연봉으로 받은 돈은 321억원에 달합니다.

◇ 조인섭 : 거기에 광고 모델료, 수당, 스폰서십까지 더하면 수입은 더욱 늘어나고... 그 변호사는 김민재가 기타 자산을 제외한 연봉 수입만 전부인과 나눠 가졌다는 가정하에 재산분할 규모를 계산한 것 같네요?

◆ 박경내 : 네, 그렇습니다.

◇ 조인섭 :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있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결혼한 이후에 한국이 아닌, 중국이나 이탈리아... 유럽에서 활동해오고 있잖아요? 게다가 어린 자녀도 있고요. 김민재 선수의 활동 때문에 전 부인이 해외에서 생활을 했으니까, 위자료를 더 많이 줘야하는 게 아닌가... 하고,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 박경내 : 위자료는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손해배상으로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해외생활을 하였다고 해서 위자료를 더 지급해야 할 이유는 없지만, 김민재 선수는 협의이혼을 했다고 하니, 소송으로 가지 않을 정도로 금전적으로 많은 배려를 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 조인섭 : 네, 아무래도 가장 관심을 갖게 되는 건 재산분할입니다. 재산분할은 두 사람이 결혼 생활하면서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과정인데, 만약 전부인이 가사와 육아에 기여한 점이 인정된다면, 상당 부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겠죠?

◆ 박경내 : 김민재 선수가 소득이 많았으니 상당한 재산을 형성했을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아내가 가사와 육아, 내조 등으로 기여한 점이 인정된다면 상당한 금액을 재산분할로 받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 드렸듯이, 협의이혼으로 마무리 한 것 역시 그 배경이 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 조인섭 : 스포츠 선수들은 연봉 계약을 하죠. 결혼한 이후에... 김민재 선수가 잠정치이지만 약 320억 원을 받았다고 가정해보면 이 돈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지급이 이뤄지는 건가요?

◆ 박경내 : 재산분할은 소득이 아니라 부부공동재산을 기준으로 정해지고, 위자료는 재판을 통해 받을 경우 재산을 고려하기는 하지만, 그보다는 잘못의 정도가 더 중요합니다. 다만 소송 외적으로 고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협의이혼을 하였으니 그 경우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 조인섭 : 또... 이런 점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현재 뮌헨과 연봉 1200만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176억원을 계약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걸 한꺼번에 받은 게 아니라 주급으로 받고 있잖아요? 주급으로 3억 4천만원 정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직 받지 않은 돈은 위자료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죠?

◆ 박경내 : 네 아직 받지 않아서 분할대상재산이 아닌 돈은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앞으로 많은 소득을 올릴 것이라는 점이 기여도 산정에서 참작될 수는 있겠습니다.

◇ 조인섭 : 일부 누리꾼들이 추측한 금액은 더 어마어마하죠?

◆ 박경내 : 500억원을 줘야한다...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 조인섭 : 아마도 이렇게 추측하는 것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의 이혼소송 2심 판결에서 법원이 최 회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한 것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민재 선수의 경우... 500억...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일까요?

◆ 박경내 : 재판을 통해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어떤 합의가 있었다는 그 합의조건을 지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고액의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금이 지급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 조인섭 : 이번엔 양육비 얘기도 해볼게요. 김민재 선수는 2020년 결혼식을 올렸고 같은 해 12월에 딸을 얻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엄마가 아이를 양육하기로 협의했다고 알려졌는데 양육비는 재산분할과는 별도로 지급되는 거잖아요?

◆ 박경내 : 네, 그렇습니다. 양육비는 위자료나 재산분할과 별도이고, 이때는 소득액을 기준으로 양육비가 정해집니다.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지급하게 됩니다. 가끔 양육비를 한꺼번에 선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기도 합니다.

◇ 조인섭 : 양육비를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면 언제까지 얼마를 지급해야 하죠?

◆ 박경내 :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김민재 선수가 양육비 산정 기준표상 표준 양육비만 지급을 한다고 합의를 했을 것 같지는 않고, 그것보다 높은 금액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 조인섭 : 현재는 추측되는 금액은 오로지 연봉만을 기준으로 산정된 건데요, 추가적으로 광고모델료, 수당, 스폰서십 비용까지 모두 더해지면 위자료나 양육비 지급액은 현재 나온 예상치보다 더 커질 가능성이 높겠죠?

◆ 박경내 : 상당히 높은 양육비가 정해졌을 것으로 보이고, 또 판결을 통해서는 확보하기 어려운 추가적인 조건이 추가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 조인섭 : 김민재 선수의 아이는 아직 미취학 아동이긴 하지만 다른 사안을 보면 아이가 국제학교에 다니는 경우도 있잖아요? 학비... 정말 무시 못할 텐데요...?

◆ 박경내 : 네, 그럴 땐 아이가 계속해서 국제학교에 다니거나 유학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교육비를 계속 지원한다거나, 아이가 성년이 되었을때도 학자금이나 독립비용을 지원한다거나 하는 등의 양육비외에 추가적인 배려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조인섭 : 어쨌든 다행인 점은 두 사람이 원만하게 합의 했다는 점과 아이를 1순위로 두고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힌 점인데... 이럴 경우는 보통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 박경내 : 소송 외적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협의이혼을 마무리하는 경우도 있고, 조정이혼으로 해서 조정을 하기도 합니다. 아이를 1순위로 두고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경우는 주로 경제적 기여를 많이 한 쪽에서 아이 양육을 하는 쪽에 경제적, 물질적 등 여러 가지로 양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조인섭 :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또 있는데... 이혼 사유입니다. ‘과연... 유책배우자는 누굴까...’ 하는 거요.

◆ 박경내 : 네, 기사를 보니까... 성격차이로 이혼했다고 발표했더라고요.

◇ 조인섭 : 혹시 나중에 외도 정황이나 금전 문제와 같이 다른 문제가 불거진다면 다른 국면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을까요?

◆ 박경내 : 그럴 수 있지만 아마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미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조인섭 : 오늘 이혼 전문 변호사 두 사람이 이번 이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박경내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박경내 : 감사합니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