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기업 회장, 술병으로 아내 폭행... 아내가 도망쳐 나와 남편 신고
2024-11-04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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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인 미수 혐의로 남편 신고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와인병으로 머리를 내려치는 등 폭행을 저질러 중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중견 건설사 회장 A 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박윤희)가 지난달 30일 코스닥에 상장된 중견 건설사 회장 A 씨를 특수폭행과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 혐의로 불구속 기소(신체적 제약이나 장소의 제약이 없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는 것)했다.
A 씨는 지난 5월 말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배우자 B 씨의 외도를 의심하며 와인병 밑부분으로 머리를 가격하고 폭행을 가해 전치 6주에 달하는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폭행으로 인해 B 씨는 갈비뼈 4대가 골절되고 치아 일부가 부러지는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폭행에 사용된 와인병은 깨진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사건 직후 자택에서 탈출해 경찰에 신고했으며, A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또한, 과거에도 A 씨로부터 반복적인 폭력을 당해왔다는 주장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이후 A 씨는 B 씨에게 “너 때문에 수갑을 차게 생겼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며, 증거 인멸을 시도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B 씨는 A 씨가 자신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가져갔다며 증거인멸 행위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6월에 A 씨를 특수상해 등 혐의로 조사한 후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한편 A 씨가 회장으로 재직 중인 S건설사의 지난해 기준 매출액은 3000억 원대로 알려졌다. 중국 자동차 제조 회사의 공식 수입 판매사를 계열사로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