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절반 전처에게 주라” 판결받은 퇴직 공무원, 법원 주차장서 숨진 채 발견

2024-11-03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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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 남긴 편지에 “재판 결과 불만족스럽다”

이하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이하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배우자와 협의 이혼한 퇴직 공무원이 가정법원 주차장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경위를 파악 중이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께 광주 서구 광주가정법원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A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퇴직 공무원인 A 씨는 매달 지급되는 공무원연금을 이혼한 배우자에게 절반씩 지급하라는 판결을 최근 가정법원으로부터 받았다.

그는 이러한 재판 결과가 불만족스럽다는 심정을 가족에게 남긴 편지에 담았다.

경찰은 A 씨의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Xiuxia Huang-Shutterstock.com
Xiuxia Huang-Shutterstock.com

앞서 지난달에도 퇴직한 고위 공무원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일 오후 3시 44분쯤 경북 경주시 한 가정집에서 지자체 소속 전직 고위 공무원인 50대 B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은 그와 연락이 닿지 않자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는 B 씨가 남긴 것으로 보이는 유서가 발견됐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home 안준영 기자 andrew@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