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도 당했다" 해외에서 알면 수치스러운 일, 한국에서 벌어졌다
2024-11-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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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저작권 불법 유출 사이트 대거 적발
한국에서 여러 분야에 저작권 침해가 빈번한 걸로 드러났다.
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최근 5년간 저작권 불법 유출 사이트에 대한 시정 요구로 접속차단을 시행한 사례가 3만 건이나 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의원이 방심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저작권 침해정보 시정 요구 사례는 총 2만 9398건에 달했다.
방심위는 해외 서버를 통해 유통되는 저작권 침해 정보를 심의해 접속차단을 의결하고 있으며 웹툰, 영화, 드라마뿐만 아니라 소설까지 불법 유통 대상이 크게 늘고 있다.
또한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의 작품마저 온라인상에서 PDF 파일로 유통되고 있었다.
방심위는 "저작권 주무 부처인 문체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 침해는 단순히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넘어, 문화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다. 특히 웹툰, 영화, 드라마 등 다양한 콘텐츠가 불법 유통되면서 창작자들은 경제적 손실을 입고, 이는 결국 콘텐츠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불법 유통 사이트는 종종 악성코드나 피싱 사이트로 연결돼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도 있다.
한편 지난달 17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리아’란 예명으로 가수로 활동한 바 있는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이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소설가 한강이 교과서나 학교 수업에 사용한 작품에 대한 저작권 보상금을 지금까지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단 사실을 밝혀냈다.
김 의원은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문저협)가 그동안 작가의 연락처를 알 수 없단 이유를 들어 교과서나 수업목적, 수업 지원 목적으로 사용한 한강 작품에 대해 저작권 보상금을 단 한 건도 지급하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문저협은 한강의 작품 사용 사례로 최소 34건을 확인했다. 그중 교과서 사용 사례는 11건, 수업 목적 사용은 4건, 수업 지원 목적 사용은 19건이었다. 하지만 문저협은 단 한 건도 저작권 보상금을 한강에게 주지 않았다. 연락처를 알 수 없어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한강만 못 받은 게 아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지급되지 않은 저작권 보상금은 총 104억 8700만 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