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일) 대낮 강남역 8중 추돌 사고, 가해 운전자 안 나오고 버티다 체포
2024-11-02 15:32
add remove print link
운전자 및 동승자 9명 경상 입고 2명 병원 이송
서울 강남역 한복판에서 대낮에 8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2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42분께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국기원입구 방향에서 강남역 방향 1~3차로에서 8중 추돌 사고가 일어났다. 이 소식은 이날 뉴스1을 통해 전해졌다.
해당 사고로 가해 차량 포함 총 5대가 파손됐다. 또 운전자 및 동승자 9명이 경상을 입었으며 그중 2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목격자 등에 따르면 가해 차량으로 추정되는 20~30대 여성 운전자는 흰색 승용차에서 나오지 않고 계속 버티다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사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부산 강서구 대저동 대저수문 생태공원 인근 편도 3차로에서는 7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조경 공사를 하기 위해 도로에 정차해 있던 5t 트럭 신호수 50대 A씨와 작업자 30대 B씨를 충격했다.
승용차는 이들 옆에 정차하고 있던 이동식 크레인 트럭을 들이받은 뒤 멈춰 섰다.
이 사고로 신호수와 작업자, 승용차 운전자 등 모두 3명이 숨졌다. 작업자들은 부산시 건설본부가 발주한 조경 공사 작업을 하던 용역업체 직원으로 전해졌다. 인근 수문에서 가져온 나무를 심는 작업을 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차량 파손 정도를 파악한 결과 승용차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신호수와 작업자를 들이받은 뒤 트럭에 추돌한 것으로 추정된다.
차량 추돌 사고가 발생했을 때 법적 처벌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도로교통법 및 형법에 따르면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그 책임의 정도에 따라 다양한 처벌이 주어질 수 있다.
먼저 사고의 경중에 따라 가해자의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경미한 사고로 인한 피해가 적고 인명 피해가 없는 경우 가해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해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인명 피해가 발생했거나 재산상의 피해가 클 경우 형법에 따라 더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만약 가해자가 음주운전이나 약물 복용 등으로 인해 사고를 유발했다면 더욱 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음주운전의 경우 면허 취소 및 징역형에 처할 수 있으며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더욱 중한 형량이 적용된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에서 사망자가 발생한다면 가해자는 3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도주하는 경우에도 법적 처벌이 가중된다. 사고를 일으킨 후 현장을 떠난 경우 형법 제50조에 따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한다.
또 사고의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더욱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고의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경우 형법 제257조에 따라 상해죄로 기소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징역형의 처벌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사고의 원인이 가해자의 과실로 인정될 경우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한다. 이는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로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치료비, 소득 손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소송은 별개로 진행되며 가해자는 배상금 지급 의무를 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