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재원 약물 대리처방' 혐의 후배 야구선수 2명에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
2024-10-31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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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원에게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아 건넨 혐의
오재원에게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아 건넨 혐의를 받는 후배 야구선수 2명이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
31일 뉴스1 보도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조민혁 판사는 지난 2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황 모 씨에게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각각 내렸다.
약식명령은 별도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처분을 내리는 절차다. 불복하는 당사자는 약식명령문이 송달된 날부터 일주일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오재원은 2021년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야구선수 등 14명으로부터 모두 86회에 걸쳐 의료용 마약류인 수면제 합계 2365정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15일 추가로 기소됐다. 마약 상습 투약, 마약 수수 혐의에 이어 3번째 기소다. 이때 김 씨와 황 씨는 오재원에게 수면제를 전달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이 밖에 비교적 죄질이 중하지 않은 3명은 보호관찰소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 나머지 9명은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했다.
검찰은 오재원이 야구계 선배 지위를 이용해 20대 어린 후배나 1·2군을 오가는 선수에게 수면제 처방을 요구했다고 수사 결과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