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납입인정액 '25만원'으로 변경, 청년들 부담 늘었다

2024-10-30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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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월 납입액 인상, 청년층에 부담으로 작용

청약저축의 월 납입 인정액이 11월 1일 이후 회차부터 25만 원으로 상향된다. 이 소식은 특히 청년층에 큰 혼란을 안기고 있다. 월급을 겨우 쪼개서 저축해온 이들에게는 25만 원이 부담일 수밖에 없다. 청약통장 가입자는 현재 매달 최소 2만 원~최대 50만 원을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지만,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선정 시 월 10만 원까지만 납입액으로 인정받는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10만 원 안팎에서 저축을 해왔다.

청약 자료사진. 지난 8월 서울 서초구에서 개관한 디에이치 방배 견본주택을 찾은 예비 청약자들이 아파트 단지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 뉴스1
청약 자료사진. 지난 8월 서울 서초구에서 개관한 디에이치 방배 견본주택을 찾은 예비 청약자들이 아파트 단지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 뉴스1

하지만 월납입금 인상이 진행되면서 불만이 쌓이고 있다. 30일 소셜 미디어에서는 “3년 넘게 100만 원 월급에서 10만 원씩 저축해왔는데, 이제 한 달에 25만 원을 내야 한다니 정말 막막하다”, "주택청약 25만 원 언제부터 변경되나요.", "선납자들은 추가로 납부해야 하나요" 등 글이 올라왔다. 심지어 청약통장을 해지해야겠다는 의견도 등장했다.

한번 당첨되면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청약통장은 지방 물량에 쓰기 싫고, 서울 분양가는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 때문에 청약통장이 소멸하거나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업계에서는 “청약 가입자는 감소하고 해지자는 증가하고 있어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가 크다. 특정 목적의 자금을 동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택 자료사진. / 뉴스1
주택 자료사진. / 뉴스1

정부는 올해 세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기금에서 최대 16조 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이 소식에 일부 누리꾼들은 “세수가 부족하다고 청약통장까지 손대다니, 서민들의 주택 자금을 빼앗으려는 것 같다”, "정부가 각종 기금을 돌려막기 하는 모양새다." 등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공공분양 당첨을 누리는 모든 청약통장 가입자가 월 25만 원을 납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월납입 인정액이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공공분양 및 국민주택의 노부모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이다. 다자녀 및 신혼부부 특공은 가입 후 6개월이 지나고 납입 횟수를 충족하면 되며, 생애 최초 특공은 선납금 제도를 이용해 저축하지 않아도 청약통장 잔액을 보충할 수 있다.

게다가 올해부터 청약통장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240만 원~300만 원으로 증가했다. 월 납입액을 25만 원으로 설정하면 최대한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대상은 무주택 가구주로,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가구가 해당한다. 정부는 청약통장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확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를 2.0~2.8%에서 2.3~3.1%로 인상했다.

한편, 이번 조치로 다음 달부터는 25만원을 납입해야 인정받을 수 있다. 만약 지금까지 10만원씩 자동이체를 해왔다면, 11월부터는 이 금액을 25만원으로 조정해야 한다. 또한, 선납입자에 대해서도 11월부터는 납입액이 25만원으로 상향되어 재납입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국토교통부가 8월 주택청약저축 금리를 연 2.1%에서 2.8%로 인상한다고 8월 17일 밝혔다. 이와 함께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전세자금대출(버팀목)과 주택구입용 대출(디딤돌) 금리도 인상된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시내 은행 외벽에 걸린 주택청약저축 안내문. / 뉴스1
국토교통부가 8월 주택청약저축 금리를 연 2.1%에서 2.8%로 인상한다고 8월 17일 밝혔다. 이와 함께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전세자금대출(버팀목)과 주택구입용 대출(디딤돌) 금리도 인상된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시내 은행 외벽에 걸린 주택청약저축 안내문. / 뉴스1
home 김태성 기자 taesung1120@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