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납입인정액 '25만원'으로 변경, 청년들 부담 늘었다
2024-10-30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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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월 납입액 인상, 청년층에 부담으로 작용
청약저축의 월 납입 인정액이 11월 1일 이후 회차부터 25만 원으로 상향된다. 이 소식은 특히 청년층에 큰 혼란을 안기고 있다. 월급을 겨우 쪼개서 저축해온 이들에게는 25만 원이 부담일 수밖에 없다. 청약통장 가입자는 현재 매달 최소 2만 원~최대 50만 원을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지만,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선정 시 월 10만 원까지만 납입액으로 인정받는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10만 원 안팎에서 저축을 해왔다.
하지만 월납입금 인상이 진행되면서 불만이 쌓이고 있다. 30일 소셜 미디어에서는 “3년 넘게 100만 원 월급에서 10만 원씩 저축해왔는데, 이제 한 달에 25만 원을 내야 한다니 정말 막막하다”, "주택청약 25만 원 언제부터 변경되나요.", "선납자들은 추가로 납부해야 하나요" 등 글이 올라왔다. 심지어 청약통장을 해지해야겠다는 의견도 등장했다.
한번 당첨되면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청약통장은 지방 물량에 쓰기 싫고, 서울 분양가는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 때문에 청약통장이 소멸하거나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업계에서는 “청약 가입자는 감소하고 해지자는 증가하고 있어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가 크다. 특정 목적의 자금을 동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올해 세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기금에서 최대 16조 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이 소식에 일부 누리꾼들은 “세수가 부족하다고 청약통장까지 손대다니, 서민들의 주택 자금을 빼앗으려는 것 같다”, "정부가 각종 기금을 돌려막기 하는 모양새다." 등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공공분양 당첨을 누리는 모든 청약통장 가입자가 월 25만 원을 납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월납입 인정액이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공공분양 및 국민주택의 노부모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이다. 다자녀 및 신혼부부 특공은 가입 후 6개월이 지나고 납입 횟수를 충족하면 되며, 생애 최초 특공은 선납금 제도를 이용해 저축하지 않아도 청약통장 잔액을 보충할 수 있다.
게다가 올해부터 청약통장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240만 원~300만 원으로 증가했다. 월 납입액을 25만 원으로 설정하면 최대한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대상은 무주택 가구주로,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가구가 해당한다. 정부는 청약통장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확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를 2.0~2.8%에서 2.3~3.1%로 인상했다.
한편, 이번 조치로 다음 달부터는 25만원을 납입해야 인정받을 수 있다. 만약 지금까지 10만원씩 자동이체를 해왔다면, 11월부터는 이 금액을 25만원으로 조정해야 한다. 또한, 선납입자에 대해서도 11월부터는 납입액이 25만원으로 상향되어 재납입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