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김선광 대전시의원, 벌금 80만원
2024-10-3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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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사무소 개소식 참석 대학생들에 점심 제공 혐의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한 예비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대학생들에게 점심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선광 대전시의원(국민의힘·중구2)이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전지법 13형사부(장민경 재판장)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로 직을 상실하지만, 김 의원은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아 시의원 직을 유지하게 됐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3일 대전 중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같은 당 소속 이은권 예비 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경선 운동에 관여한 대학생 등 8명에게 11만 6000원 상당의 점심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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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연순 기자
yss@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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