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건설사 시공 공사장서 50대 남성 추락…의식불명
2024-10-30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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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사망 사고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적용
- 지난 4월 25일 민노총 등 '2024 최악의 살인기업'에 하청노동자 5명 숨진 롯데건설 1위 선정
[전국=위키트리 최학봉 선임기자] 서울 광진구 자양동 롯데건설이 시공하는 건축 공사 현장에서 50대 남성 노동자가 추락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9일 광진경찰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광진구청 신청사 공사현장 지하 3층에서 일하고 있던 50대 노동자 A씨가 지하 5층으로 떨어졌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오후 2시18분께 현장에 도착해 A씨를 인근 대형 병원으로 이송했다. A씨는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 됐으며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노동자가 아직은 사망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에 착수하지는 않았다"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사망 사고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적용된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롯데건설은 앞서 지난 7월에도 서울 광진구 구의역에 위치한 롯데건설 시공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엘리베이터 부품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중대재해처벌법과 업무상 과실 여부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특히 롯데건설은 2023년 한 해 동안 하청노동자 5명이 건설 현장에서 사고로 숨졌다. 이에 민주노총 등은 '2024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롯데건설을 선정했다.
지난해 롯데건설이 원청으로 시공한 건설 현장 5곳에서 1년간 4명의 노동자가 추락사고로 숨지고, 1명은 건물 해체 작업 중 쓰러진 지지대에 머리를 맞아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