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요금 내려다…’ 기어 ‘D’에 내린 50대 여성 차단기에 끼어 사망
2024-10-3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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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어를 'P'로 안 바꾸고 내리다 참변
주차 요금을 정산하려고 차에서 내린 50대 여성이 주차 차단기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났다. 여성은 차량의 기어를 주행(D) 상태로 둔 채 문을 열고 내리다 변을 당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30분께 경기 동두천시 탑동동에서 50대 여성 운전자 A 씨가 자신의 승용차와 주차 차단 기계 사이에 몸이 끼였다.
이 사고로 A 씨가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 씨는 기어를 주차(P)로 바꾸지 않고 주행(D)으로 둔 채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고 문을 열어 내리려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가 내리막길에서 대각선으로 차량을 진입하다가 주차 요금 정산기와 거리가 멀어 문을 여는 과정에서 차량이 움직이며 차단기와 끼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동승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번 사례와는 결이 다르지만 주차 차단기로 인한 사고도 드물게 일어난다.
지난해 12월엔 대전 중구의 한 대형마트 주차장 진입로에 설치된 차단기를 보지 못하고 지나가던 마트 손님이 내려오는 차단기에 콧등을 부딪쳐 부상을 입었다.
하지만 마트 측은 "제보자의 부주의로 생긴 일이기 때문에 책임을 전혀 질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을 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