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4년 만에 방에서 발견된 30대 아들의 백골…집에 있던 70대 아버지 무죄 (이유)
2024-10-2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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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아들
부산에서 4년간 아들의 시신을 방치한 70대 아버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아버지가 아들의 사체를 유기할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해 5월, A 씨의 집에서 30대 아들 B 씨의 시신이 백골 상태로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경찰 조사 결과, B 씨는 2019년 4월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지만, 그동안 시신은 집 안에 방치돼 있었다.
검찰은 A 씨가 아들의 사망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고 시신을 방치한 점을 들어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했다. 아버지로서 아들의 사망을 신고하거나 장례를 치를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법적 책임을 묻기에 충분하다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A 씨는 법정에서 자신이 아들의 존재를 몰랐다고 주장했다. A 씨는 2019년 7월, 아들이 연락이 끊기자 실종신고를 했고, 집 안에 아들의 시신이 있는 줄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아들의 방은 평소 출입하지 않는 작은 방이었고, 집이 워낙 쓰레기와 폐기물로 어지럽혀져 있어 시신이 그곳에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
A 씨의 주장에 힘을 실어준 것은 그와 왕래가 잦았던 A 씨의 친동생과 지인들의 증언이었다.
이들은 법정에서 "A 씨의 집에 쓰레기가 너무 많이 쌓여 시신을 보지 못했다", "시신에서 나는 악취도 느낀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실제로 A 씨의 집은 재개발이 예정된 지역에 위치해 있었고, 집 내부는 노후화가 심각했다. B 씨의 시신이 발견된 방 역시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장 부장판사는 "A 씨가 작은 방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주장은 집안의 상태를 고려할 때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며 "B 씨의 사인이 명확하지 않지만, 타살 흔적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 씨가 아들의 시신을 발견하고도 방치할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판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 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