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모친 앞에서 여친 잔혹살해’ 김레아... 그의 판결문에 적힌 무서운 과거
2024-10-2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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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 유포하겠다" 전 여자친구에게도 비슷하게 집착
여친의 모친 앞에서 여친을 잔혹하게 살해한 김레아가 과거에 교제한 여성도 협박하고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레아에 대한 살인 및 살인미수 1심 판결문을 인용해 연합뉴스가 27일 이 같은 사실을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흉기로 살해하고 여친 모친에게까지 중상을 입힌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김레아의 판결문엔 그의 잔혹한 교제 폭력 행각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레아는 지난해 3월 모 대학에 편입하며 같은 편입생이던 피해자 A씨를 알게 됐다. 그해 말부터 교제했으나 A씨의 남자관계를 의심하고 과거 문제에 집착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였다. 특히 친구들과의 관계를 병적으로 통제하려고 했다. A씨가 친구들과 전화 통화를 할 때는 스피커폰을 사용하게 하는 등 일상적인 제약을 가했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자 두 사람 간 다툼이 자주 발생했고, 김레아는 A씨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고 휴대전화를 파손하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김레아의 집착은 더욱 심각해졌다. 지난 3월에는 A씨의 양팔에 큰 멍이 들 정도로 심각한 폭행을 행사하기에 이르렀다. A씨가 이를 계기로 이별을 요구하자 김레아는 “너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죽이겠다”며 협박했다.
김레아는 A씨에게 “너가 날 화나게 했어. 벌을 받아야지.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며 위협했다. 또한 A씨의 목을 조르고 밀쳐 멍이 들게 하거나, 인형을 마치 A씨인 것처럼 흉기로 찌르는 등 심리적 공포를 조성하기도 했다.
A씨 모친 B씨는 딸의 몸에 멍 자국이 있는 것을 보고 걱정돼 김레아와 결별하라고 권유했지만, A씨는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 모두 죽일 거다”라는 김레아의 협박 때문에 헤어질 수 없었다고 밝혔다. B씨는 협박을 중단시키고자 딸과 함께 김레아의 주거지를 방문해 “나체 사진을 유포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받으려 했으나, 김레아는 이를 계기로 참혹한 범행을 저질렀다.
김레아는 지난 3월 25일 자신의 집에 찾아온 A씨와 그의 모친 B씨를 집 안으로 들인 후, B씨가 교제 폭력을 꾸짖자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A씨의 목과 가슴을 여러 차례 찔렀다. A씨가 이를 피해 밖으로 도망가자 김레아는 “내 것이 안 되면 죽어야 해”라고 말하며 뒤쫓았다.
김레아의 정신감정을 맡은 감정의는 “피고인은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 타인의 부정적 언행에 분노와 무가치함을 느낀다. 대인관계가 협소해 연인에게 집착하며, 관계 단절에 대한 두려움으로 상대를 통제하려 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유리한 양형 요소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심리적, 성격적 특성으로 인해 살인에 이르렀다 해도 이는 우발적이 아닌 계획적 범행”이라며 김씨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로 판단했다.
김레아의 과거 행적 또한 폭력적이었다. 수년 전 교제했던 여자친구 C씨 역시 김레아의 집착과 폭력에 시달렸다. 김레아는 C씨가 클럽에 가거나 다른 남성을 만나는 것에 화가 나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파손했다. 이별을 통보받자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경찰에 입건됐다. 이후 합의가 이뤄져 협박과 폭행 혐의는 불송치됐고,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수법과 결과가 극도로 잔인하고 참혹하다”며 김레아에게 검찰의 구형량과 같은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