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맞고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한 아들,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2024-10-2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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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인과관계 없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때문에 사망했다는 주장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지난 8월 30일 A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보상 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원고 A씨의 자녀인 B씨는 2021년 10월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받고 한 달 뒤 지주막하출혈로 입원했다가 같은 해 12월 사망했다.
아버지 A씨는 아들의 발병과 사망이 코로나 19 백신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질병청에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했지만, 질병청은 지난해 6월 이를 거부했다.
질병청은 "B씨에게 나타난 두통 등 증상의 발생 시기가 늦어 예방접종과의 시간적 개연성이 낮고 지주막하출혈은 백신별 알려진 이상반응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이었다.
지주막하출혈이란 뇌와 관련된 것이다.사람의 뇌 실질을 감싸고 있는 뇌막은 경막, 지주막, 연막의 3종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 중간에 있는 막이 마치 거미줄 모양과 같아 지주막이라고 하며 가장 안쪽에 있는 연막과의 사이에 있는 공간이 지주막하 공간이다.
지주막하 공간은 비교적 뇌의 혈액을 공급하는 대부분의 큰 혈관이 지나다니는 통로인 동시에 뇌척수액이 지나는 중요한 곳이다.
뇌혈관에서 출혈이 생기면 가장 먼저 지주막하 공간에 스며드는데, 이처럼 어떤 원인에 의해 지주막하 공간에 출혈이 일어나는 것을 뇌 지주막하 출혈이라고 한다.
A씨는 B씨가 별다른 기저질환 등이 없는 상태에서 예방접종을 받은 후 뇌출혈이 발생해 사망했다고 생각하며 질병청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B씨의 사망과 백신 접종 간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가 두통의 악화 등을 느꼈다는 시기는 예방접종 후 거의 한 달이 지난 시점이어서 예방접종과 지주막하출혈 사이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어렵다"라면서 "원고는 막연히 이 사건 예방접종 후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했으므로 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 근거가 되는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 B씨의 진료 기록에 대한 감정 신청을 해도 유의미한 결과를 얻기 어렵다며 감정신청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비록 지주막하출혈 발생 이후 측정된 것이기는 하나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수치 등에 비춰 B씨는 지주막하출혈과 관계된 위험인자를 갖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원고는 이를 반박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도 않다"고도 했다.
한편 코로나19 치료제인 팍스로비드와 베클루리주가 25일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됐다.
기존에는 질병관리청이 화이자와 길리어드로부터 구매해 약국에 무상으로 공급했지만, 이제는 약국과 의료기관이 제약사로부터 직접 구매하여 사용하는 시중 유통 체계로 바뀐다. 질병청은 당분간 시중 유통과 함께 정부 공급을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 공급 치료제의 처방 기준과 본인부담금 기준 등은 대부분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변경된다.
이날부터 건강보험 대상자는 시중 약국 및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치료제의 처방‧조제가 가능해진다. 고위험군 경‧중등자가 정부 공급 베클루리주를 사용하는 경우는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에서만 처방‧조제를 할 수 있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치료제의 건보 적용으로 코로나19 확산 변동 등에 대응해 환자들이 안정적으로 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과 변이에 대비해 환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또한 정부의 부담을 줄이고, 민간 부문에서의 역할을 확대하는 조치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