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병노 담양군수,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당선무효형

2024-10-2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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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비 납부, 선거 관련 이익 제공”…이 군수, 대법원 상고 입장 밝혀

이병노 담양군수. / 뉴스1
이병노 담양군수. / 뉴스1

2022년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캠프 관계자의 변호사비를 대납해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64)가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이 군수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자 본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이 군수는 2022년 3월 6일쯤 선거캠프 관계자, 선거구 주민 등 8명이 식사비 제공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일부에게 1인당 220만원에 해당하는 변호사비를 대납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해 6.1 지방선거를 2주일 앞두고 지인에게 조의금 명목으로 20만원을 기부한 혐의도 받았다.

이 군수는 그동안 '변호사를 소개·추천했을 뿐, 변호사비를 대납해 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에서 도움을 받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와 밀접히 연관된 나머지 피고인들의 수사에 도움을 줘야 할 이유와 동기가 있었다"면서 "경찰이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 등을 봤을 때 변호사비 대납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도 "공범 피고인들의 변호사비 납부가 수사가 본격화된 이후에 이뤄져 이 군수가 법률서비스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경선 이전 행위로 위법성이 없다고도 주장하나, 선거운동 관련 이익을 제공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이 군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 군수는 항소심 선고 직후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리적으로 억울한 점이 많아 곧바로 상고하겠다"며 "끝까지 흔들림 없는 군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home 안준영 기자 andrew@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