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가기 싫어"… 들이닥친 수사관 피하려다 5층서 추락한 20대 남성

2024-10-23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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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 병역법 위반 혐의로 체포 시도 중 5층서 추락

남양주시에서 병역법 위반 혐의로 수배된 20대 남성이 검찰 수사관의 체포 시도 중 5층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Yeongsik Im-shutterstock.com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Yeongsik Im-shutterstock.com

검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지난 21일 낮 12시 40분께 남양주시의 한 원룸 건물에서 20대 남성 A씨가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당시 병역 기피 혐의로 수배된 상태였다.

이에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수사관들이 A씨를 체포하기 위해 주거지를 방문한 상황이었다.

수사관들이 문을 두드리자 A씨는 체포를 피하려 화장실 창문을 통해 밖으로 탈출을 시도했다.

그러던 중 A씨는 5층 높이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부상을 입게됐다.

5층 높이에서 떨어진 A씨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배 사유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며 "A씨의 부상 정도를 고려해 현재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A씨의 정확한 부상 상태와 향후 수사 방향에 대해서는 추후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입영 통지서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단순한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행위를 병역 기파라고 한다. 병역 기피자들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home 용현지 기자 gus88550@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