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비상…'기적의 비만치료제' 위고비 해외직구 차단
2024-10-2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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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와 관세청이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해외직구 차단에 나서
식약처와 관세청이 위고비의 해외직구를 차단하고 나섰다.
22일 식약처는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비만치료제를 금칙어로 설정하고 자율 모니터링을 요청했다.
또한 불법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게시물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있다.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인 일명 '위고비'는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키고 글루카곤 분비를 억제해 체중 감소 효과가 있다.
국내에서는 체질량지수(BMI) 30㎏/㎡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나 BMI가 27㎏/㎡ 이상 30㎏/㎡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환자에게 처방할 수 있다.
하지만 오남용을 우려했던대로 해당 비만 치료제가 지난 15일 국내에 출시된 이후, 지금까지 12건의 위반 게시물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위고비 등 비만 치료제를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를 받아 정해진 용량과 용법을 지켜 투여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해외직구를 통해 구매할 경우 제조·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의약품의 진위를 확인하기 어렵다. 불법 위조품일 경우 위해 성분이 포함될 수 있어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식약처와 관세청은 비만치료제의 해외직구 불법판매와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안전관리를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