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서 유튜브 보며 운전한 50대, 행인 치고 도주…피해자 끝내 사망

2024-10-22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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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낸 50대 운전자에 항소심 선고 내려져

50대 운전자가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며 운전하다 행인을 치고 도주했다.

해당 운전자는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3부(김동욱·김유진·연선주 부장판사)는 도주치사(특가법상) 혐의로 기소된 A(57)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는 사고 당시 가시거리가 약 30m에 불과했다고 항변했으나 그러면 속도를 더 줄여 주행했어야 했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휴대전화로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느라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때까지 속력을 전혀 줄이지 않았고 사고를 피하기 위한 조향장치 조작도 하지 않았다"라고 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전남 강진군 국도에서 시속 69㎞로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다 갓길을 걷던 50대 남성을 차량으로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 씨가 사고를 낸 이후 피해자 구호 조치를 하지 않는 바람에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는 후속 차량에 치여 현장에서 사망했다.

사고 당시 비가 내려 도로에서 제한속도 시속 80㎞보다 20% 감속해야 했음에도 A 씨는 휴대전화로 유튜브 동영상을 보며 과속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