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에게 욕설하지 마” 훈계했더니…흉기 꺼내 40대 찌른 초등생
2024-10-22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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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 제외
70대 경비원에게 욕설한 초등학생을 훈계하던 40대 남성이 해당 학생으로부터 흉기로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22일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 오후 서울 신림역 근처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 A(11)군과 경비원 유 모(74) 씨 사이 말다툼이 발생했다.
유 씨는 A군과 그의 친구들에게 "차량이 다니는 아파트 입구 대신 다른 곳에서 놀라"고 타일렀다. 그러자 A군은 유 씨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해당 아파트를 지나다 상황을 목격한 오 모(42) 씨는 "어디서 어른에게 반말하느냐"고 A군을 다그쳤다.
이에 A군은 오 씨를 향해 "당신이 뭔데 시비냐. 칼에 찔리고 싶냐"더니 가방에서 검은 천에 싸인 흉기를 꺼내 복부를 찔렀다. 다행히 오 씨는 치명상은 입지 않았다.
인근 주민은 경찰에 이를 신고했고, A군의 친구도 오 씨에게 폭행당했다며 맞신고를 했다. 또 A군은 아동을 학대했다며 경비원 유 씨를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아파트 보안카메라(CCTV)를 확보해 추가 조사에 나섰고, 오 씨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A군을 특수상해죄로 서울가정법원에 소년범으로 송치했다. A군은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2019~2023년 5년간 검찰에 넘겨진 촉법소년은 6만 5987명이다. 2019년 8615명에서 지난해 1만 9654명으로 배 이상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