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테슬라 때문에... 어젯밤 인천에서 벌어진 비극적인 사고
2024-10-20 08:09
add remove print link
택시기사 사망하고 택시 탑승 여성손님도 부상
술에 취한 채 외제차를 몰다 택시를 들이받아 사망사고를 낸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인천 서부경찰서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50분쯤 인천시 서구 당하동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테슬라 차량을 몰다가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기사인 60대 남성 B씨를 숨지게 하고, 택시에 타고 있던 20대 여성 승객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주행하던 중 2차로를 달리던 택시의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충격을 받은 택시는 도로에서 밀려나 인도에 있는 신호등을 들이받았다.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초과한 상태였다.
경찰은 A씨가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낸 점을 토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이 법은 음주나 약물 등으로 인한 위험 운전으로 타인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혔을 경우 더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도 추가됐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경우 음주운전으로 간주되며,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에 해당한다.
경찰 관계자는 "A씨도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A씨의 상태가 호전되는 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추가로 조사하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