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피운 아내와 헤어지며 아파트 2채 줬는데... 친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2024-10-1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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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만에 아내 친구에게 들은 충격적인 진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로 제작한 AI 이미지.
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로 제작한 AI 이미지.
아내의 외도로 이혼한 뒤 하나뿐인 아들이 친자가 아니란 사실을 30년 만에 알게 된 남성의 사연이 지난 17일 JTBC '사건반장'에서 소개됐다.

사연의 주인공인 50대 남성 A씨는 30년 전 당시 스무 살이었던 전부인과 결혼했다. 당시 A씨는 사업에 크게 성공해 1년에 5억 원 이상을 벌어들이는 사업가였다. 그는 전처와 처가를 아낌없이 지원했다. 처남 대학 등록금까지 대신 냈다.

A씨 삶은 결혼 5년 차에 무너졌다. 전처의 외도를 직접 목격하면서 행복했던 결혼 생활이 급격히 붕괴했다.

A씨는 어느 날 닷새 일정의 출장을 일찍 끝내고 집에 돌아왔다가 전처가 낯선 남성과 침실에 함께 누워 있는 모습을 보게 됐다. 남성은 전처가 일하던 식당의 아르바이트생이었다. 간통죄가 있던 시절이었다. A씨는 전처를 고소했다. 그러나 금세 취하했다. 전처가 옥살이를 할 경우 하나뿐인 아들에게 큰 상처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혼 후 A씨는 전처에게 아들의 양육권과 친권을 모두 넘겨줬다. 더불어 함께 살던 집도 전처에게 넘겼다. 월세를 받으며 살 수 있도록 또 다른 집까지 마련해줬다. 오로지 아들을 위해 이 같은 선택을 했다. 전처는 뻔뻔했다. "아빠가 새엄마를 만나기 위해 엄마를 버렸다"라고 말하며 아들을 가스라이팅했다.

A씨는 당시 아들에게 매달 300만 원씩 양육비를 지급해왔으나, 사업 부도 후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1억 원을 한꺼번에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후 전처와 아들과의 연락은 점점 끊기기 시작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A씨는 일용직 노동자로 근근이 생활하고 있었다.

세월이 흘러 1년 전 A씨는 우연히 전처 친구를 만나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 들었다. 친구는 "오빠 애가 아니라고 들었을 때 우리도 놀랐다"고 말하며 아들이 A씨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혔다.

알고 보니 아들의 친부는 A씨가 침실에서 본 식당 아르바이트생도 아니었다. 다른 사람이었다. 게다가 전처가 아들 친부와 재결합해 함께 살고 있다는 소문도 들려왔다.

A씨는 친자가 아님에도 아들을 만나고 싶다면서 "하나뿐인 아들을 만나보고 싶은데 참아야 하느냐"라고 물었따.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더 이상 당하지 말고 돈을 돌려받고 끝내라", "착한 것과 미련한 것은 구분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