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월 아기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 구속 (부산)
2024-10-1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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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주 우려가 있다"
생후 18개월 자녀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 A씨가 구속됐다.
부산경찰청은 생후 18개월 된 자녀를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친모 A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해운대구 한 아파트에서 생후 18개월인 자녀를 방임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에게는 아동학대처벌법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법원은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라며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의 자녀는 사망 당시 보통 아이들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체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5일 오후 8시께 '아기가 숨졌다'는 A씨 지인의 신고로 출동해 현장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 11일엔 생후 18일 된 아이를 불법 입양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도 모자라 시체를 암매장한 동거 남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33)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을 명령했다.
동거 남성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며 여성과 마찬가지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받았다.
당시 두 사람은 입양 가정을 알선하는 기관인 척 친모를 속인 뒤 피해 아동을 데려와 아기의 건강이 악화하자 병원에 데려가는 대신 방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아이는 사망에 이르렀고 두 사람은 나무관에 시신을 넣어 보관하다 같은 해 3월 10일 경기 포천 친척 집 마당에 암매장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