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다혜에 대한 추가 의혹이 제기됐다... 제주시 “경찰에 수사 의뢰”

2024-10-19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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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불법 숙박업 의혹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뉴스1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뉴스1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가 제주에서 불법 숙박업을 운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제주시는 다혜 씨가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자신의 단독주택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지난달 초 제주자치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8일 밝혔다. 다혜 씨가 농어촌민박으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숙박업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불법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위해 조사를 요청한 것이다.

현행 공중위생법에 따르면 숙박업 등록 없이 영업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다혜 씨 집은 105㎡ 크기의 단층 건물이다. 2022년 7월 3억 8000만 원에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주택의 이전 소유주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지인인 송기인 신부다. 송 신부는 2005년 초대 진실·화해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바 있다. 문 전 대통령도 재임 중 이곳에서 머문 적이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다면서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판단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 뉴스1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 뉴스1

다혜 씨는 음주운전 사고 발생 13일 만인 이날 경찰에 출석해 약 4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후 귀가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다혜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다혜 씨는 약 4시간 10분 동안 조사를 받은 후 오후 5시 54분쯤 경찰서에서 나와 취재진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조사를 마친 후 '죄송합니다'란 말을 남기며 눈물을 보였다. 추가 질문에도 같은 말만 반복하며 경찰서를 떠났다.

그는 경찰서에 출석했을 때도 짧게 "죄송합니다. 성실히 조사받겠습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조사 과정에서 그는 음주운전 혐의 등 대부분의 내용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다혜 씨를 상대로 음주운전 경위와 교통법규 위반 여부 등을 조사했다.

다혜 씨는 조사 이후 '사죄문'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해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음주운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걱정을 끼친 점에 대해 사과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성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피해자인 택시 기사와 그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면서 더 큰 사고를 막아준 기사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사고는 지난 5일 오전 2시 51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발생했다. 다혜 씨는 차선을 변경하던 중 뒤따라오던 택시와 충돌했다. 당시 CCTV 영상에는 다혜 씨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하는 모습과, 경찰관의 제지를 받는 장면이 담겼다. 다혜 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넘는 수치였다.

택시 기사는 경상을 입었으나 다혜 씨와 합의한 후 경찰에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다혜 씨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만 처벌될 것으로 보인다.

<기사>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가 제주에서 불법 숙박업을 운영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제주시는 다혜 씨가 한림읍 협재리 소재 자신 소유의 단독주택에서 미신고 숙박업 의혹이 제기돼 지난달 초 제주자치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8일 밝혔다.

제주시는 다혜 씨가 농어촌민박을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숙박업 영업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명확한 불법 행위를 판단하기 위해 수사를 의뢰했다.

공중위생법에 따르면 숙박업 등록 없이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다혜 씨 소유 주택은 105㎡ 면적의 단층 건물이다. 2022년 7월 3억 8000만원을 들여 매입했다.

별장의 본래 소유주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지인인 송기인 신부다. 2005년 초대 진실·화해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한 인사다.

문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에도 이 주택에서 머물렀던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시 측은 (다혜 씨가) 불법 숙박행위를 했는지 현재는 단정할 수 없다면서 자세한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혜 씨는 음주운전 사고 13일 만인 이날 경찰에 출석해 4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오후다혜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다혜 씨는 조사 약 4시간 10분여 만인 오후 5시 54분쯤 경찰서 밖으로 나와 고개를 숙였다.

다혜 씨는 조사를 마친 후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울컥한 듯 얼굴을 감싸며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다른 교통법규 위반 여부도 조사받았나', '음주운전은 어떻게 하게 된 건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도 "죄송합니다"라고만 답하고 경찰서에 올 때 탑승했던 하얀색 차량을 타고 떠났다.

다혜 씨는 앞서 오후 1시 41분께 경찰서에 도착해 "죄송합니다. 성실히 조사받겠습니다"라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다혜 씨를 상대로 음주운전 경위, 불법주차·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동석자, 과태료 체납 전적 등에 대해 조사했고다혜 씨는 대부분의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혜 씨는 앞서 경찰서 출석 후 기자들에게 '사죄문'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냈다. 그는 "모든 분들께 깊이 사죄드린다. 해서는 안 될 큰 잘못을 했다"며 "부끄럽고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반성하며 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시고 운전을 했고 사고까지 발생하게 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많은 분이 걱정하시고 음주운전한 것을 꾸짖으셨다. 다시는 걱정하시지 않도록 저 자신을 성찰하며 살겠다"고 했다.

다혜 씨는 또 "제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택시) 기사님과 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면서 "그나마 기사님이 신고해주신 덕분에 제가 운전을 멈추고 더 큰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기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사고 후 제 사죄를 받아주신 것도 감사하다"고도 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다혜 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 51분께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다혜 씨가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 변경을 시도하거나, 경찰관과 함께 걸어가던 중 옷소매를 잡은 경찰의 팔을 뿌리치는 듯한 모습 등이 담겼다.

경찰 음주 측정 결과 다혜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택시 기사는 경상을 입었지만다혜 씨 측과 합의를 마친 후 경찰에 상해 진단서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기사가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다혜 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 아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만 처벌받을 가능성이 크다.

다혜 씨는 변호사를 통해 피해 기사에게 '사고 당시엔 미안하다고 말할 경황이 없었다. 죄송하다'고 자필로 쓴 편지를 전달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뉴스1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뉴스1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