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말 나오던 박지윤·최동석의 부부 성폭행 파문, '이 사람' 발언으로 상황 악화
2024-10-18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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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직접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상황까지
방송인 최동석과 박지윤의 이혼을 두고 연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엔 국민신문고에 두 사람 사이의 성폭행 의혹에 관한 민원이 접수됐다.
18일 한 제보자에 따르면 네티즌 A 씨는 이날 오후 국민신문고에 '경찰은 최동석, 박지윤 부부의 '성폭행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여 범죄 혐의가 드러날 시 엄히 처벌받게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라는 제목의 민원을 접수했다.
A 씨가 제기한 민원에는 대법원이 2013년 5월 16일 형법 제297조에서 규정한 '강간죄'에 대해 판시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대법원은 "형법 제297조가 정한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는 법률상 처가 포함되고, 혼인 관계가 파탄된 경우뿐만 아니라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남편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아내를 간음한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른 것인지 여부는, 부부 사이의 성생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가정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최대한 자제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그 폭행 또는 협박의 내용과 정도가 아내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 것인지 여부, 남편이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혼인 생활의 형태와 부부의 평소 성생활,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상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A 씨는 "즉, 부부 사이의 성생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가정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최대한 자제해야 하나, KBS 아나운서 출신 최동석과 박지윤은 '이혼 조정'에 들어선 이상 이미 정상적인 가정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주장했다.
또 "특히 디스패치를 통해 '성폭행'이라는 실체가 드러난 만큼, 최동석이 박지윤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는지 여부 등을 명확히 따져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에 경찰은 최동석, 박지윤 부부의 '성폭행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여 범죄 혐의가 드러날 시 엄히 처벌받게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라고 덧붙였다.
A씨의 민원은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경찰청에 배치된 상태다. 민원 처리 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7~14일 소요된다. 따라서 해당 민원의 처리 예정일은 오는 28일로 예상된다.
최동석과 박지윤은 KBS 아나운서 동기로, 2009년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뒀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결혼 14년 만에 남으로 갈라섰다.
이들은 이미 이혼 절차에서 양육권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고 있다는 것을 SNS나 언론을 통해 암시했다. 그러던 중 최근 쌍방 상간 소송을 진행한다는 사실까지 밝혀져 대중에게 충격을 줬다.
이후 디스패치는 지난 17일 두 사람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를 공개했다. 공개된 대화 내용에서 박지윤이 "너는 애 앞에서 '네 엄마가 다른 남자한테 꼬리를 쳤어'라고 하는 건 훈육이냐. 양육이냐"라고 묻자, 최동석은 "팩트"라고 답하며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갔다.
무엇보다 박지윤이 대화 중 "그건 폭력이다. 정서적 폭력. 그러면 내가 다 B(자식) 앞에서 얘기할까? 너희 아빠(최동석)가 나 겁탈하려고 했다. 성폭행하려고 했다"라고 말한 부분이 결정적으로 파문을 일으켰다.
이에 최동석이 "왜? 왜? 그건 부부끼리 그럴 수 있는 거야"라고 받아치자, 박지윤은 "부부끼리도 성폭행이 성립돼"라고 답했다. 그러자 최동석은 "야 그럼 B가 결혼해서 남자 친구가 대갈통 때리면 참아야 되냐"라고 되물었고 박지윤은 "그럼 결혼해서 남자 친구가 '니 사진 인터넷에 뿌린다' 하면 참아야 되냐. 남자 친구가 성관계하는 사이라고 강제로 하려고 그러면 참아야 되냐. 너 연애할 때 그랬잖느냐. '누구 조심해라. 이OO 조심하라' 일면식도 없는 사람한테 어?"라고 따졌다.
앞서 해당 카톡을 접한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최동석의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더쿠' 네티즌들은 "진짜 강제로 하려는 건 성범죄다. 이걸 가르쳐줘야 아냐", "애들한테 못할 말 한 건 팩트고 성폭행은 부부끼리 일? 진짜 사람 미치게 하는 재주 있다", "성폭력 친고죄 사라져서 정말 다행이다. 절차 들어가면 그냥 없던 일로도 다시 안 되는 것도 좋고. 벌받을 일 있으면 벌받길" 등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