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아파트 15층서 6개월 딸 던져 살해한 20대 엄마, 남편은 선처 호소
2024-10-18 10:26
add remove print link
생후 6개월 된 친딸 아파트 15층에서 던져 살해한 20대 엄마, 항소심서 징역 7년
부부싸움 뒤 생후 6개월 된 딸을 아파트 15층에서 던져 살해한 20대 엄마가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0대 친모 A 씨는 남편과 다툰 뒤 홧김에 딸을 던져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A 씨에게 아동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을 내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10년 간의 아동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6시 20분쯤, 광주 서구의 아파트 15층 베란다에서 생후 6개월 된 딸을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A 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남편과 다툼을 벌였다. 이후 남편이 집 밖으로 나가자 전화해 “아이를 던져버리겠다”고 협박했다. 남편이 자신의 말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A 씨는 생후 6개월 된 딸을 창밖으로 던져버렸고, 결국 아이는 아파트 1층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의 범행은 남편의 신고로 발각됐다.
A 씨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A 씨가 우울장애 등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A 씨 남편도 사건에 일부 책임을 통감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보호·양육 책임이 있는 친모로서 생후 6개월이 채 안 된 친딸을 살해해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다만 남편과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던 중 벌어진 일인 점, 피고인이 우울증을 겪고 남편과 잦은 갈등을 겪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아동의 부친이자 A 씨의 남편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 다만 1심이 취업 제한 명령을 하지 않은 만큼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지난달 27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A 씨는 "아무런 죄 없는 우리 아기를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났을 때 엄마를 용서해달라고 말할 수 있게 수감 생활을 하겠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