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윤-최동석 파경 과정서 언급된 ‘호스트바’... 유부녀 호스트바 출입, 이혼 사유 될까
2024-10-1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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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호스트바 출입은 이혼 사유 인정 어려워
박지윤·최동석 부부가 파경을 맞은 배경에 누리꾼들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부가 파경을 맞기까지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와 통화를 17일 디스패치가 공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특히 디스패치를 통해 박지윤이 호스트바에 출입했다고 최동석이 의심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최동석은 2015년 박지윤이 남성 D 씨와 나눈 카톡 대화를 보고 D 씨가 호스트바 직원이라고 의심했다. 다만 D 씨는 호스트바 직원이 아니라 예능 프로그램 출연자로 밝혀졌다. 그렇다면 유부녀의 호스트바 출입은 과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일까.
결혼 생활에서 부부가 서로에게 지켜야 할 중요한 의무 중 하나가 바로 정조의무다. 정조의무는 부부가 서로에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충실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정조의무를 위반할 경우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이혼 사유 중 하나가 바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다. 부정한 행위란 성적 배신을 포함해 혼인 관계의 본질을 훼손하는 모든 행위를 포괄한다.
호스트바 출입도 이 정조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호스트바 출입 자체가 곧바로 정조의무 위반으로 인정되진 않는다. 하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원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호스트바는 여성이 남성 접대부와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유흥업소를 말한다. 결혼한 여성이 호스트바에 자주 출입하거나 호스트바에서 특정 남성과 정서적 또는 육체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었다는 증거가 있다면 법정에서 정조의무 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하지만 단순히 호스트바에 출입한 사실만으로는 이혼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 법원은 호스트바 출입이 부부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는지, 그 행위가 결혼 생활의 파탄을 초래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핀다. 예를 들어 단순한 호기심이나 우연한 방문이라면 정조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반면 호스트바에서 지속적으로 특정 이성과 정서적 또는 육체적 관계를 형성하거나 이를 통해 배우자와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깨뜨렸다면 법적으로 부정한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실제로 이혼 소송에서 호스트바 출입이 쟁점이 된 사례들이 있다. 이런 경우 법원은 출입의 빈도, 그곳에서의 행동, 배우자와의 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을 내린다. 즉 법원은 단순한 출입 행위보다는 그로 인해 배우자와의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지, 배우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호스트바 출입이 배우자에게 정서적인 고통을 안겼고 그로 인해 결혼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를 이혼 사유로 삼아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단순한 호스트바 출입 자체만으로는 이혼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고, 출입 행위와 결혼 생활의 파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한다.
결론적으로 유부녀가 호스트바에 출입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부정한 관계 형성이나 결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쳤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