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발각되자… 아내를 바다에 빠트려 살해한 30대 남성, 결국 '이렇게' 됐다

2024-10-1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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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A 씨 상고 기각

아내를 바다에 빠뜨려 살해하고 이를 수난 사고로 위장하려 했던 30대 남성에게 징역 28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28년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인천시 중구 잠진도 앞바다에서 아내를 바다에 빠트린 뒤 돌을 던져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편이 지난해 7월 1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는 모습. / 연합뉴스
인천시 중구 잠진도 앞바다에서 아내를 바다에 빠트린 뒤 돌을 던져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편이 지난해 7월 1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는 모습. / 연합뉴스

A 씨는 지난해 7월 15일 오전 2시 27분쯤 인천 잠진도 해안에서 낚시 중이던 아내 B 씨를 바다로 밀어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결혼 3년 차로 두 자녀를 두고 있었지만, 외도가 발각되는 등 부부 사이에 심각한 불화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당시 A 씨는 아내가 물에 빠졌을 때 주변에 있던 돌을 던져 탈출하지 못하게 막았다. 이후 직접 바다로 들어가 아내를 바다 쪽으로 끌어당기며 저항하는 아내를 큰 돌로 내리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후 A 씨는 해경에 "짐을 가지러 간 사이 아내가 바다에 휩쓸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폐쇄회로(CCTV) 영상과 A 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그의 범행 정황이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당시 기상과 물의 깊이를 고려해 실족사로 위장하려 했다"며 "범행 전 물때를 검색하는 등 사전에 계획한 정황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 후 아내를 찾는 듯한 메시지와 전화를 남기는 등 은폐 시도도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2심에서는 A 씨에게 징역 28년이 선고됐다.

인천구치소와 서울구치소 수감 중 A 씨가 다른 수용자들을 폭행하고 추행해 금치처분을 받은 행형 태도가 형량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아버지가 3600만 원을 피해자의 부모에게 지급했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범행의 중대성에 비춰 형량을 감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을 그대로 유지하며 A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왼쪽) 인천해양경찰서 관계자들이 인천시 중구 잠진도 무의대교 교각 아래에서 아내를 살해한 후 수난사고로 위장한 30대 남편 A씨와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 (오른쪽) 법원 자료 사진. / 뉴스1, Johnathan21-shutterstock.com
(왼쪽) 인천해양경찰서 관계자들이 인천시 중구 잠진도 무의대교 교각 아래에서 아내를 살해한 후 수난사고로 위장한 30대 남편 A씨와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 (오른쪽) 법원 자료 사진. / 뉴스1, Johnathan21-shutterstock.com
home 조정현 기자 view0408@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