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의원, 광산교육지원청 원상회복법 대표발의

2024-10-1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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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과 함께 지방교육자치법 발의
민형배. “광산구 교육 환경 개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키울 것”
박균택, “빠른 법안 통과로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더 노력”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 광산교육지원청 원상회복을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이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국회 민형배(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의원은 17일, 지방교육자치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시도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 설치·폐지 등을 시・도 교육감이 결정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이를 통해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정책 수립과 행정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미 교육부도 지난 9월 26일, 설치 권한의 지방 이양 계획 발표로 법 개정 취지에 동감했다.

현재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위치 등은 대통령령을 따른다. 교육부장관이 교육지원청의 설치와 폐지, 명칭과 위치 등을 결정하는 구조다. 이에 그동안 장관에게 주어진 권한의 실효성 부족이 계속 지적됐다. 대규모 택지개발 등에 따른 교육서비스 급증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교육현장 밀접지원에 한계 등이 문제로 제기됐다.

특히, 2개 이상의 자치구를 관할하는 통합교육지원청에 대한 개선 목소리가 높았다, 대표적으로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과밀학급과 원거리 통학 등 현안이 많아 별도 교육지원청 설치로 해결해야 한다는 지역주민의 목소리가 높았다. 1988년 광주광역시 행정구역 개편 때, 서부교육지원청에 흡수·통합된 광산교육지원청을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미 지난 10월 2일, 민주당 소속 광산구 선출직들이 한데 모여, 광산구교육지원청 부활을 촉구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 박균택, 민형배 국회의원과 시·구의원 등은 ▲지역 특수성 반영 ▲현안사업 해결 ▲교육격차 해소로 시민 기본권 제고 ▲광산구 등 광주지역 교육서비스 개선 ▲교육부와 광주시교육청 공감 등 5가지 필요 이유를 제시했다.

또한, 관련법 개정, 예산 확보,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 과제 해결에 기민히 대응하고, 소통과 연대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민형배 의원은 “시민들께 약속드린 광산교육지원청 부활법 발의를 뜻깊게 생각한다”며, “광산구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우리 아이들의 더 나은 교육과 미래를 키우겠다”고 약속했다.

박균택 의원은 “광산교육지원청 부활은 교육현장 수요에 대한 밀착지원 강화를 이끌 것”이라며 “빠른 법안 통과로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 광산구의회도 15일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영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산교육지원청의 조속한 신설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home 노해섭 기자 nogary@wikitree.co.kr